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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가 점령한 세종시 복컴, 암암리 유료강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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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가 점령한 세종시 복컴, 암암리 유료강습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1.09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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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째 지속된 개인 이용자 민원, 복컴 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시설 이용방식으로 수 년째 민원이 계속되자 세종시가 올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체육시설 이용을 두고 개인 이용객들의 민원이 수 년째 지속되고 있다. 동호회 우선 배정 방식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서다.

9일 세종시와 각 읍면동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복컴에서는 체육시설 신청 예약을 동호회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해 받고 있다. 단체에서 사전신청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한 해 개인이 선착순 이용하는 방식이다.

개인 이용자들의 민원이 커지면서 세종시감사위원회에 익명 감사 요청도 접수됐다. 지난 8일 시 감사위가 공개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운영 관련 특정감사 결과’가 그 결과다. 

실제 감사위에서 6개동 복컴 체육시설을 확인한 결과, 탁구와 배드민턴 개인 이용자 시설수(15개)는 동호회 배정 시설(38개)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3개 복컴에서는 시설 배정을 구분하지 않아 단체 이용자 점유 문제를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균등한 공공 체육시설 배정, 시민 이용 권리 침해

세종시 6개 복컴 체육시설 배정 현황. 개인 이용객 시설이 동호회 이용객 시설보다 현저히 적거나 배정 구분을 하지 않고 운영해왔다. (자료=세종시감사위)

행복도시 주민 A씨는 지난해 불쾌한 일을 겪었다. 주말 복컴 체육시설을 찾았지만, 일부 동호회인들의 텃세에 못 이겨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부터 “동호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으며 뜻하지 않게 불편을 겪었다.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평일 운동을 하기 위해 복컴 체육관을 방문했지만, 동호회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단체와 개인 시설 배분 규정이 없어 동호회에서 모든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

실제 시 감사위 특별점검 결과, 일부 동에서는 체육관 입구에 '동호회 가입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점유한 대관시간을 적시한 경우도 확인됐다.

시 홈페이지 시민의 창에 민원글을 올린 시민 C씨는 “개인 이용자는 일일이 전화해 대관 신청이 없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했다”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독점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이용자들의 민원이 점차 거세지면서 시는 관련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6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제5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에는 복컴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용허가 사항은 제4조 3항에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7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현재 세종시민체육관 등에서 사용 중인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 복컴 시설 예약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1시간 1000원 사용료 내고 암암리 유료강습

현재 복컴 체육시설 사용료는 1시간당 1000원, 4시간 이내의 경우 2000원에 불과하다. 인근 대전 지역 체육센터나 공공 체육관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저렴한 수준.

적은 사용료를 내고 암암리 이뤄지고 있는 유료강습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유료 강습 행위를 확인, 강습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간 관리·운영 주체인 시가 연대책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공공 체육시설에서 수업료를 받고 강습을 하는 행위는 영업에 해당해 불법”이라며 “강습 행위에 대한 민원은 있지만, 실제 읍면동 담당자들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리자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세금으로 관리 운영되는 시설에서 월 강습료를 받고 지도하는 사례가 실제 있지만, 무료 레슨이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가뜩이나 부족한 체육시설이 개인 이윤을 위한 공간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감사위는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시 일자리정책과는 오는 14일까지 복컴 체육시설관리 업무 참여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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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1-12 0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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