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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1인 활동비’, 업무추진비 더하면 전국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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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1인 활동비’, 업무추진비 더하면 전국 4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0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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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680여만원 집행 가능, 1위 서울과 270여만원 차이… 정의당, "의정비 파격 인상 논리와 배치"
지난 달 20일 시청에서 열린 의정비 심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모습.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 24일 월정수당 47%를 인상한 5328만원 의정비를 책정,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7위로 턱없이 적은 수준이란 명분 아래 1128만원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거가 정의당 세종시당에 의해 7일 제기됐다. 월정수당 47%(1128만원)란 '파격적 인상' 결정이 온당치 않다는 인식이다.

정의당 시당은 이날 “(월정수당 인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예산 지출 항목인 ‘업무추진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란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비(1800만원)와 월정수당(2400만원) 만을 놓고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15위 수준이나, 업무추진비 등 기타 항목을 포함하면 이미 전국 광역시의회 평균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분석한 시의원 1인당 의회비는 전국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정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수치다. (제공=정의당 시당)

정의당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원 1인당 연간 의회비(의정비+업무추진비 등)는 서울(8956만여원)과 광주(8803만여원), 대전(8702만여원)에 이어 4위(8680만여원) 수준이다. 1인당 업무추진비 및 기타(여비 제외) 집행가능 규모로 좁혀보면, 세종은 3352만여원으로 단연 1위다. 2위 광주(3227만여원)와 3위 대전(2978만여원) 등이 그 뒤다.

정의당은 업무추진비 예산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집행률로도 입증했다. 2017년 약 20%, 지난해 3분기까지 약 57%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기계적인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 업무추진비 약 5%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시의회가 의원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은 시민 여론과 배치된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작 남아도는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선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동안 업무추진비가 소진 목적으로 과다 또는 집중 지출됐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분기 업무추진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처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공적 업무활동’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입장에 배치되고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정의당은 ▲사용금액 90%의 성격이 식대와 선물비 ▲시의회 직원 및 전문위원실 등 의회 내부 사용이 대부분 ▲의회사무처 부서별 업무추진비 외 추가 사용 ▲시의회 직원에 대한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등 사적 사용 ▲일부 성금(기부) 사용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시당은 “시의회는 세종시 전체 예산을 의결하고 그 집행 과정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작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 내용 조차 시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시정 감시자로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휴일과 심야, 의원 자택 주변 카드사용 방지 등 자체 감사기준 수립, 기준에 어긋난 내용에 대해선 시의원 직접 소명 절차 마련, 관련 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회 상설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의정비 예산 전체 재심의 등 구체적인 개선안 추진을 촉구했다.

시 심의위가 인상한 의정비는 47%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15위 수준이다. (제공=정의당 시당)

시의회가 이 같은 정의당의 지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달 25일부터 한 시민에 의해 제기된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 청원 결과도 무시하기 힘든 모양새다. 이 청원은 7일 오후 4시 30분 현재 907명을 넘어섰다. 일평균 약 70명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청원은 오는 24일까지 유효하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council.sejong.go.kr)를 통해 의견수렴할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도 고려할 부분이다.

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제54회 임시회를 열 예정으로, 16일 첫 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의원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춘희 세종시장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보고를 마친 만큼, 월정수당 47% 인상안이 철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내외의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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