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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 구매비 지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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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 구매비 지원’ 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07 16: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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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질주, 지난해 63건 이어 올해 연이은 사고… 전기 스쿠터 대당 250만원 지원 '아이러니'
전기스쿠터 구매비 지원이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됐다. 사진은 한 업체의 전기스쿠터 모습. (발췌=(주)에코카)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전기스쿠터 구매비를 지원한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에 따른 사고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쿠터 등을 포함한 이륜 오토바이 사고는 동지역 29건과 읍면지역 34건 등 모두 63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동지역 2.4건, 읍면지역 2.8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일 오후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나란히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18분께 새롬동 새뜸마을 인근에서 오토바이가 18세 여고생 A양을 충격, 다리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께 조치원읍 침산리 도로상에서도 차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골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오토바이의 보행로 위 질주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단속 강화 민원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택배와 배달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보행로 질주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신호 위반 또는 보행로 질주 사고 등으로 인한 경찰 적발건수도 연평균 40건 안팎에 달한다. 운전자 본인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사고 시 인명 피해 등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기간 헬멧 미착용 적발 건수 역시 매년 1000건 안팎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전기 스쿠터 보급 지원 정책을 신규 도입하자 그 배경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불법 오토바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경찰도 지원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행로 불법 운행대수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스쿠터는 만 16세 이상, 즉 생일이 지난 고교 1학년 학생부터 면허 취득 등 운행(125cc 미만)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도 수시로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입법 발의를 하는 이유다.

세종시는 지난해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친환경 스쿠터 보급 확대 정책 제안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 등 인근 지자체는 이미 도입 운영 중인데 반해, 세종시는 올해 첫 지원"이라며 "현재 연료인 경유 대신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친환경 정책에 동참해달라는 환경부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영한 예산 규모는 2억 5000만원이다. 1대당 250만원씩 모두 100대 지원 규모다.

시 역시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대당 300만원 대 후반에서 600만원 이상인 스쿠터 구매에 100명 이상이 신청할 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유류비 절약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전기차만큼 확산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 업체가 이미 구매한 경유 오토바이를 매각하고, 전기 스쿠터를 구매할 지도 미지수다. 일부 배달업체가 소형 전기차를 배달 수단으로 이용 중인 사례는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공공자전거 또는 스쿠터형 퍼스널 모빌리티, 버스, 택시 대신 스쿠터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지도 예측이 어렵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해당한다. 인도 주행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행복도시에선 배달업 종사자와 청소년들의 오토바이가 위험천만한 질주로 이어지고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경찰 측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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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9-01-10 00:35:44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면 오토바이 자체를 생산하지 말아야죠. 참... 글하고는...쯧쯧

나원참... 2019-01-10 00:34:06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매끔으로 넘기는 글이군요.

그리고 세종포스트는 취재차량이라고 붙여놓고 멋대로 신호위반하고 돌아다니던데 그런건 괜찮은 건가요??
진짜 취재하러 가는거 맞나요??? 아니 취재하러 가더라도 왜 신호위반은 하죠?? 몇 번 본거 같은데... 세종포스트 직원들이나 교통 법규지키고 글을 쓰세요. 무슨 공무차량도 아니면서... 참 웃기네. 우리같이 배달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사는거 돈좀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신호위반하지마세요. 사진찍어서 세종뽀스트 게시판에 올리기전에...

김미소 2019-01-08 14:41:08
세종시에 문의해본 결과 이런 사업은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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