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민으로서 새해에 바라는 작은 소망
상태바
세종시민으로서 새해에 바라는 작은 소망
  • 이영선
  • 승인 2019.01.0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선의 세종이야기] <1>세종지법·세종지검, 하루속히 신설해야 하는 이유
이영선 | 법무법인 세종로 대표변호사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누구나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다. 매년 그렇듯 해가 지날 때쯤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한 번쯤은 큰 희망을 상상해 보는 것이 새해를 맞는 기분이 아닐까싶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종시민으로서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업무와 관련된 소망이 있다. 현재 세종시에 없는 법원이 생기는 것이다.

법원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통 법원이라고 하면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고를 쳤을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은 조금만 들여보면 알 수 있다. 집을 사거나 팔때 해야 하는 등기,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신고, 이름을 바꿀 때 해야 하는 개명허가 및 신고,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 변경신고, 파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파산면책 회생허가 신청 등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는 법원, 검찰청이 없다. 세종시민이 법원 업무를 보려면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으로 가야 한다.

엄연히 세종시와 대전시는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 광역행정시다. 그럼에도 세종시 업무를 대전에서 관할하는 것은 행정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다. 또 업무를 보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가야 하는 세종시민의 불편은 어떠한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중앙행정기관 정주에 따른 행정소송 수요 등을 고려해 세종지법 설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하루속히 법원, 검찰청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원과 검찰청은 언제쯤 들어설까.

현재 반곡동에 부지가 예정돼 있지만 설치한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전혀 들리지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구가 부족하고 사건 수가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설치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구가 32만 명에 이르고 있는 현재의 세종시와 이보다 적은 공주, 논산을 비교해 보자. 이들 작은 도시에도 이미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가. 인구 수나 사건 수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또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정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소송 등 여건도 이미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3일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이 시장은 행정법원 유치와 함께 지법·지검 설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의 현재 인구와 행정기관 현황, 향후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면 시장의 이같은 방침은 매우 타당하다.

세종시민으로서, 변호사로서 새해에 바라는 바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소박한 희망이 아닌가싶다. 30만 명이 채 안 되는 도시에도 있는 법원을 세종시에도 만들어 달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법원 업무를 보게 해달라는 것, 단지 그것 뿐이다.

세종지법이나 세종지검은 어차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다.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이미 여건이 갖춰진 만큼 지금 당장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우리 세종시민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