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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 세종시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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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 세종시에선 무슨 일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01 0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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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 매달 주목해야 할 세종시 주요 현안 정리… 새롭거나 달라지는 정책도 많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9년 황금돼지해에도 국가적으로나 세종시 내부로 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현안에 변곡점이 도래하고 새롭거나 달라지는 정책도 많다. 시민들이 눈여겨 봐야 할 주요 현안과 신규 정책 및 정책변화 등을 정리했다.

#.도시 미래 결정할 월별 관전 포인트

세종시 미래를 결정한 주요 현안을 월별로 정리했다. 상반기 중에는 국회 개정안 통과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부, 하반기에는 KTX세종역 타당성 용역 결과가 주목된다.

2018년은 지방선거와 KTX 세종역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의 현안이 지역을 뜨겁게 달궜다면, 올해는 어떤 현안이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을 연출할까.

당장 1월에는 행복청의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주택 하자 문제와 분양가 심사 등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12동) 맞은편 KT&G 민간 건축물에 둥지를 틀고, 제2의 파주 국가대표 축구 트레이닝센터(NFC) 유치 지역이 확정·발표된다.

3월에는 세종지방경찰청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신설될 것이 유력시되고, 4월 어진동 지방자치회관 준공이 뒤따른다. 국회 세종의사당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6월에 윤곽을 드러내고, 하반기 설계로 이어진다.

상반기 중 주목할 만한 법 개정안으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앞당길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각종 행·재정 특례 등 변화 상황을 담아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부다.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과 걷기·자전거·버스 마일리지 공식 도입 등 대중교통 혁신 정책 추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반기 들어선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가 가장 기대된다. 자율주행 버스(최대 8대)와 대용량버스(4대) 도입이 세종시 대중교통 문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전 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의 2020년 이후 연장 적용과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분교의 정상 개교(어진동 복합문화시설) 여부도 관심을 끌 만하다.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10월 세종축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도 기대를 모은다.

#.2019년 새로운 정책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또는 정책은 ▲시민참여 활성화 ▲무상교복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 ▲세종 창업키움센터 운영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일반 1단계 요금 적용) ▲행복맘터 전용 애플리케이션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개원(조치원 서북부지구, 3분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행위 등에 과태료 10~20만 원 부과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0.01mg/kg, ppm) 시행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1. 시민참여 활성화

지난달 12일 시행에 들어간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그 바탕이다.

만 16세 이상의 시민참여 명문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500명 이상 연서로 정책토론회 등 청구, 예산편성 과정 등 참여, 시민주권회의 활성화, 읍면동별 주민총회 개최, 마을회의 설치 등이 본격적으로 구현된다.

2. 무상교복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 무상교복 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다른 시·도나 국외로부터 전입 또는 편입하는 1학년생도 포함된다. 동·하복 각 1벌씩 지급하는데 총 30만 원 상당이다. 해당 학교의 주관 구매제도(입찰 방식의 업체 선정)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했던 것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된 것으로, 의무교육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해석된다.

3. 세종 창업키움센터

세종 창업키움센터는 오는 4월 조치원 옛 시의회 앞 주차장 부지 남측(신흥리 192-1)에 자리 잡는다. 지상 3층 규모로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걸쳐 15개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이 입주하게 된다. 창업전문가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 교육 프로그램,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4. 사회투자기금

5월부터 신설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은 재원조달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내년 지원액은 10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까지 매년 10억 원이다.

1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1억 원 이하, 운영자금 300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연이율 1%로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2년 균등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5. 행복맘터 전용 애플리케이션

7월부터 행복맘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된다.

행복맘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아동·여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정보 검색과 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 보건사업 안내, 길 찾기 안내서비스, 실시간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가입은 무료고, 프로그램 재료비는 일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달라지는 정책은?

아동 분야에선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 개선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개선이 눈에 띈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부터 10m 내 금연구역도 추가한다.

여성·청소년 부문 변화는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방식 변경과 공동 육아나눔터 확충(2개소 신규 반영)에서 찾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가 주목된다. 어르신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와 장애인을 위한 누리콜 운영 확대도 이뤄진다.

대용량 비알티(BRT) 차량 4대 도입과 친환경 전기차, 신교통형 정류장 추가 설치, 시민안심형 스마트버스 앱 운영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농업 분야에선 농업보조금 지원 조건 변경(농업경영체 등록농가 한정)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2종) 지원 확대(자부담 25%→20%),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밖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변경(마트와 편의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변경,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변화(야외 25면, 건물형 주차구역 71면), 건강진단 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 소방안전관리 체계 강화, 개발행위허가를 인터넷 신청으로 단일화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다.

#.아동복지 분야 변화는?

세종시는 현재 출산 축하 일시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조건은 아이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11월 12일부터는 부 또는 모가 세종시 거주로 조건을 일부 완화하면서, 거주기간은 출생일 포함 3개월로 강화했다.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대상도 소득하위 90%인 만 0~5세에서 내년에는 0~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더욱 대상자를 늘린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내년 1월부터 만 14세 미만 월 13만 원에서 만 18세 미만 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는 종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반영하고, 급식카드는 급식뿐만 아니라 교통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잔액의 이월도 허용한다. 아동 급식 제공 착한 음식점은 30개소에서 40개소까지 늘어난다.

아동·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지원(연간 12만6000원)도 내년 1월부터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토록 했다.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운영 확대 눈길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신청 기간이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제로 확대된다. 1개월 단위 정기 이용은 이용 월의 전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약 수단은 유선전화 및 문자를 포함해 홈페이지와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차량은 승용차 1대 및 일반택시 2대까지 추가로 늘렸다. 기존에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승합차 13대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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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 2019-01-01 17:10:47
이 기자님!
황금돼지의 해 세종시의 변화에 대한 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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