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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억+ 주택 구입, '증여·상속·주담대'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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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억+ 주택 구입, '증여·상속·주담대' 기재 의무화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8.12.0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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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오는 10일부터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상속금액,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세종시 보람동 한 아파트 단지.

세종시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상속금액,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에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보유 여부 및 건수 등의 기재를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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