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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가구 블록형 단독주택, 고운동 ‘리치먼드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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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가구 블록형 단독주택, 고운동 ‘리치먼드힐’ 주목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0.29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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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건설산업 공급, 아파트 이상 편의시설과 주거환경 눈길… 단독주택의 새 패러다임 제시
고운동에 들어설 블록형 단독주택 '리치먼드힐' 투시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이 모여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형태의 블록형 택지개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고품격 타운하우스가 세종시에서 첫 선을 보였다.

고운동(1-1생활권) 890번지에 자리잡게될 리치먼드힐(태원건설산업)이다. 전체 부지면적 1만 5314㎡에 지상 3층 구조의 단독주택 43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도심 속 전원생활과 편리함, 쾌적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기 높은 택지지구 ‘세종시 블록형 택지’

리치먼드힐 43가구 배치도.

블록형 택지의 장점은 아파트처럼 커뮤니티 시설이나 보안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타운하우스 인기 상승도 이 때문이다. 리치먼드힐은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중 최초로 심의 및 건축허가를 완료해 분양하는 단지다.

대지조성 후 세대 건축까지 일괄 시공되는 점도 특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단지 1km 이내 가락유치원과 가락초, 두루중, 두루고 학군이 위치하고, 18단지 스트리트몰과 중심상업지구, 복합커뮤니티까지 도보권 이용이 가능한 최적 입지조건도 갖췄다.

입주민 안전 시스템도 갖춘다. 단지 곳곳에 사각지대 없는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해 안전사고가 발생 시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다 벽부형 가로등 설치로 입주자의 보행 안전성도 높였다.

최근 전기차 사용의 대중화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소 3개소도 배치한다. 키즈룸·북카페 등 주민화합 및 편의 공간을 제공, 입주민간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일부 세대에 ‘엘리베이터·편백나무 욕조’ 제공

리치먼드힐이 단독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지 주목된다.

고품격 타운하우스 콘셉트에 맞춰 일부 세대에는 개인 엘리베이터와 편백나무 욕조 등이 제공된다.

2.5×5m의 신규 법규가 적용될 2~3대 주차가 가능한 넓은 주차장엔 일부 눈·비를 막아줄 수 있는 필로티 구조를 도입했다. 빌트인 주방 시스템과 브랜드 가구, 각 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등을 제공, 입주자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 세대 남향 중심 배치로 풍부한 일조권을 확보했다. 단지 전면부에 고층 건물이 없어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다.

태원건설산업은 단지의 대지 경사를 활용해 각 세대별로 충분하게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설계했다. 이는 2018 친환경 건설산업 ‘주거설계 부문’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개방감이 뛰어난 내부 설계도 눈길을 끈다.

리치먼드힐은 거주자 동선을 고려한 아파트형 설계로 일반 단독주택과는 달리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오픈형 구조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거실과 주방이 마당과 직접 연결된 구조로 전원주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면 개방감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 넓은 정원을 조성해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전원주택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2층 개인 테라스는 미니 카페로, 3층 다락 및 가족실은 아이들 놀이공간과 취미 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넓은 주방과 여유로운 대형 드레스 룸에다 넉넉한 수납공간을 보장하는 워크인 펜트리를 제공, 입주자 주거 편의를 높인 것도 강점이다.

내진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설계, 층간 소음 최소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전구와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적용, 로이 복층 유리를 통한 난방비 절감 효과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세종시에서 가장 녹지비율이 높은 고운동 입지에다 단지 주변의 밝은 뜰, 고운 뜰 등 근린공원과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통여건 역시 1번 국도와 인접성으로 좋다. 2024년 고운동과 인접한 장군면 인근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도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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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 2018-10-29 19:38:25
설계도 좋고, 땅값까지 건설회사 마진율을 더하면 10억 이상에 분양될듯, ifrs9,15등 이 내년에 적용되면, 건설사는 선분양을 못한다.
소비자는 기다려서 후분양에 현찰만들고 사면된다~ 이제금융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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