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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동일한 세종시 생활임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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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동일한 세종시 생활임금 철회하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0.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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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세종지부 생활임금 재고시 촉구, 노동자 의견 반영 요구
민노총세종지부가 지난 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민노총세종지부)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을 두고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이하 민노총세종지부)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으로 전락한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달 19일 2019년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과 같은 835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세종시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430원 오른 수준이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결정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세종시 생활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아 현실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세종지부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평균액은 8770원이다.

이들은 “세종시 생활임금은 누가 봐도 1년 넘게 뒤처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을 논하는 시대에 서울시처럼 1만 원을 넘지는 못해도 전국 평균인 9000원대 후반은 돼야 한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해명 은 이러한 결정을 가리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생활임금 결정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표적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자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춘희 시장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시의 반노동적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가 빠진 깜깜이 행정을 철회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생활임금을 재고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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