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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5년간 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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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5년간 76건 적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0.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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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재호 의원, 2015~2018 분석자료 공개… 세종은 매년 감소세, 1·2위 경기도·서울 증가세
정부세종청사에서 바라본 아파트. 세종시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지난 3년여간 76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2억 3100만원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59·부산 남구을)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위반 건수는 2015년 3건(600만원)에서 2016년 26건(7억 1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건수로는 34건으로 늘고 과태료 부과액은 3억 9100만원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 들어선 13건에 1억 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2016년 11.3 부동산 대책과 현 정부의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등을 거치며 실거래 위반 상황은 개선 일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효과도 봤다.

세종시에선 지난해 9건, 올 상반기 5건 등 모두 14건(약 30%)이 자진 신고 건수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이 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허위 신고 25건과 업계약 1건으로 분석됐다. 다운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식, 업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 축소 후 유리한 대출조건 조성을 위한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

세종시처럼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2732건에 131억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세종시와 달리 2017년과 2018년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과 경기 등 같은 수도권 지역도 증가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건수와 부과금액 모두 늘었다.

박재호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이 나란히 1,2위”라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불법을 근절하기 어렵다.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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