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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단속·안전모 비치’, 안전도시 세종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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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단속·안전모 비치’, 안전도시 세종 마중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9.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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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전모 800여개 비치", 경찰 "자동차 음주단속과 병행"… 보다 높은 사회적 합의는 숙제
세종시는 공공자전거 800여대 바구니에 안전모를 비치했다. 운전자들이 얼마나 안전모 착용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대중교통 중심도시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28일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단속 처벌’이 이 같은 콘셉트 강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도 뒷 좌석까지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된다. 성인 과태료는 3만원이나 어린이에겐 2배인 6만원인 점에 유의해야한다.

세종시 및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까지 지역 공공자전거 800여대에 안전모 설치를 완료하고 ‘안전도시 실행’ 채비를 끝냈다.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은 많다. 당장 거치대 주변의 보관함 설치와 도담동 어울링센터 내 소독시설을 완비하지 못했다. 조만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보완할 계획이다.

안전모는 자전거 무료 교육장에서 활용하던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다보니 구 어울링에만 비치하게 됐고, 아직 뉴어울링까지 보급하지 못했다. 15세 이상 남·여 누구나 착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숙제는 시민의식이다.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얼마나 착용할 지는 미지수다. 잠시 사용에도 머리카락이 눌리고 답답함을 더하는 단점이 있고, 단속·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개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이 추가로 안전모 구매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길거리 홍보 계획은 없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비치된 노란색 안전모 모습.

평소 상습적인 음주 자전거 운전자들과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세대도 28일부터 유의해야 한다. 세종경찰이 불시 단속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5%다. 기준치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 운전처럼 처벌 수위가 높거나 기준을 세분화하진 않았다. 다만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범칙금보다 많은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는 이제 고속도로가 아닌 세종시 도로 한복판에서 가능한 일이 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가 교통사고에 직면해 동승자를 충격할 경우 동승자 사망확률이 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우선 2개월 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친 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 단속은) 자동차 음주 단속 시점과 병행해 진행하겠다. 112신고나 기획단속도 검토할 것”이라며 “안전벨트 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환영하면서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단속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중교통중심도시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콘셉트 강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은 높다. 이를 시작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되고,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을 받치지 않고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아도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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