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안', 어떤 내용 담았나?
상태바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9.12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3~14일 시민 대상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후 올해 내 제정
세종시가 추진 중인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안' 중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발췌. (자료=세종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올해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13일과 14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 시민 설명회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아름동 주민센터, 14일 오후 2시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 5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시민 대상 설명회 일정을 확정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은 이춘희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시민주권특별시’ 추진의 일환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은 총 4장 35조로 구성됐다.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게 골자다.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안) 제1장 4조 3항. (자료=세종시)

제4조 3항에는 '16세 이상'을 기준으로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했다. 16세 이상인 경우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에는 시장에게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이 시민 결정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3항에서는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미리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을 통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담보했다.  

예산편성, 위원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시민의 다양성도 보장했다.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제2장 제12조 발췌. (자료=세종시)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인 경우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례 위반, 수사나 소송 절차에 있는 사항, 감사 중인 사항 등에는 예외를 뒀다.

토론회 개최가 결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토론회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 등은 시장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마을회의 운영·개최 등의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오는 13일과 14일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의 취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질문·답변 시간도 갖는다.

여상수 참여공동체과장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 뒤,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일상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