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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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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신청 접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8.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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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월 194만원 이하 대상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세종시가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저소득층 중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이번 기준 폐지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주거급여 지급기준

사전 신청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 원) 이하인 가구다. 대상자는 소득·재산·주택조사 등의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에 최대 23만 1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건축과(☎044-300-5465),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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