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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생·사망 신고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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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생·사망 신고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7.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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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확인 과정 단축, 개명신고 1일 처리제 도입

세종시가 오는 16일부터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와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족관계신고 문자서비스는 출생, 사망 신고 시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신고 민원인이 서비스 신청란에 메시지 수신인 성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 완료 후 메시지로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민원인은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서류 발급 절차를 거쳐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개명신고 1일 처리제는 오전에 접수한 신고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한 경우는 이튿날 오전까지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인감 및 여권 변경, 은행·보험 업무 등 후속 처리까지 신경써야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개명신고는 전국 가족관계관련 기관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전산통보까지 보통 3~5일이 소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가족관계 관련 신고도 월 600건이 넘는다”며 “고객편의 제도를 확대해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민원과(044-300-2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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