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명품 5무(無)도시 타이틀 무색한 세종시 현실
상태바
명품 5무(無)도시 타이틀 무색한 세종시 현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7.11 16:2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업시설 인근 광고입간판 난립, 노상 불법주차 만연… 출범 6년 만 쓰레기통 설치 도입
세종시 새롬동 인근 상가. 건물 창문이 현수막, 시트지 등으로 도배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광고입간판, 노상주차.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부터 적용된 5무(無) 도시 슬로건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때부터 고수해온 ‘쓰레기통 없는 도시’란 타이틀을 9월 말부터 내려놓기로 했다. 지난 6년간 지속돼 온 시민 민원 때문이다.

시가 이르면 올해 9월 말 비알티(BRT) 버스 승강장 90여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퇴색된 세종시 5무(無)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해서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강화 요구 목소리 

세종시 행복도시 상가 밀집지역에 광고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설치돼있다.

광고 입간판은 이미 세종시 상업시설 곳곳을 잠식, 미관을 해치고 인도를 점유해 통행 불편까지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인 X자형 입간판 외에도 원통형 에어라이트도 크게 늘었다.

특히 건물 창문에 시트지로 붙인 상호명, 홍보 문구는 쾌적함을 추구하는 세종시 정책적 이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새롬동 주민 A 씨는 “창문 가득 덕지덕지 홍보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물을 보면 새 상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명품 아파트 건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아파트 밖은 신도시라고는 믿기 힘든, 인근 대전보다도 못한 미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받았다. 이후 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안을 마련,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단속·계도가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시 관계자는 “행복청 기존 지침 상 1업소 1간판이 원칙이고,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전국 어디든 불법에 해당한다”며 “보람동 등 심각한 곳부터 차례대로 일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홍보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무 이관 전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는 행복도시 내 12곳에 불과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디자인 작업을 거쳐 지정게시대 100곳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홍보 수단을 마련해 준 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창문 시트지도 불법에 해당되지만 현재 정부에서도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제 막 분양받고 오픈한 세종시 상가 일대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다. 올해 체계를 잡고, 불합리한 제도는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두고 버젓이 불법주차, 민원신고 폭주

세종시 행복도시 다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불법주차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세종시 홈페이지 시민의 창 민원 코너)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중심 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행복도시 거리 불법주차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건물 지하주차장 내 주차 가능 대수가 부족하거나 입·출입구가 함께 설계돼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대다수다.

주차시설 부족,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2년 전 행복도시 일부 지역에 도입된 노상 무인주차장은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됐다.  

나성동, 도담동 등에 설치된 주차기 절반 이상이 고장 또는 수리 중인 상태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형 시스템을 들이고도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단속 유예 시간인 점심시간 인근 공영주차장은 텅 빈 반면, 상가 앞은 불법주차가 만연한 모습도 다수 연출된다. 최근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 나성동·도담동 노상주차장, 새롬동 주차타워 등 주차 공간이 확충됐음에도 시민들의 근거리 주차 관행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누구나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신고 앱 신고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시가 앱을 통해 접수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629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이미 1500건을 넘어섰다.

시민 B 씨는 “베짱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단속 소홀의 문제도 있다”며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더 넓은 범위에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월 평균 행복도시 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691건 ▲2016년 2894건 ▲2017년 263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단속 건수는 2875건이다. 해당 수치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민원신고 앱, 도보 단속 건수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무선으로 전송되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일부에 장애가 생겨 단속 건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정상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형 단속 차량 1대, 단속카메라 52대 등 미흡한 부분은 차차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고정형 단속카메라 30여 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동식 단속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계도·홍보 효과가 오히려 적어 추가 구입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립된 종촌동, 아름동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은 지난 3월부터 주말 단속 지역에 포함시켰다”며 “시민의식 측면에서는 아직 과도기라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시민 2018-07-12 17:30:38
이래 면민? 옳은말씀. 한두군데가 아니지요 무허가증축. 이러다 진짜화재라도나면 무허가라 보상도않

면민 2018-07-12 17:26:26
신도시만 단속하지 마시고 면지역도 단속바랍니다. 전의면 상가지역 인도까지 주차하고 인도까지 무허가증축그것도 모자라는지 옥상까지 무허가로 지붕씌우고 영업하려하니 강력한 단속좀...

시민 2018-07-12 09:17:46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시청에서 단속 좀 합시다!
상호, 광고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을 왜 방관하고 있나요 ?
일 안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는가 ?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