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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반아트리움 특혜 의혹, LH 前간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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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반아트리움 특혜 의혹, LH 前간부 항소심서 ‘집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7.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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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본부 재직 당시 관련 업무 총괄… 대전고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세종시 행복도시 2-4생활권에 조성 중인 어반아트리움 설계공모 과정에서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LH 세종특별본부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설계 공모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LH 대전충남본부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개발업자로부터 현금 등 1956만여 원, 2016년 9월 감정평가사로부터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100만 원, 추징금 2056만 원을 선고했었다.

세종특별본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반아트리움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으며,  2016년 1월 정기 인사에서 대전충남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직무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위치 등을 살펴보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파면돼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종 어반아트리움은 부지면적 5만 4000㎡, 길이 1.4㎞로 국내에서 가장 긴 문화상업 거리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운타운인 2-4생활권에 조성되며 행복도시건설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2015년 8월 이 부지를 P1부터 P5까지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제안 공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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