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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싸움으로 번지는 학교폭력, 중재 나선 세종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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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싸움으로 번지는 학교폭력, 중재 나선 세종교육청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7.0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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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지원 센터 운영 시범사업 일환, 세종스쿨 117 인력 연계

세종시교육청이 학부모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폭력 갈등·분쟁 과정의 조정자로 나선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의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5년 99건 ▲2016년 133건 ▲2017년 147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 간 학폭위 징계를 두고 소송까지 치닫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만한 교우관계를 재형성하기 어렵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학부모의 경우도 불복, 재심, 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계획은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학교폭력 대응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상정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 종결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교육청의 중재가 가능한 사례는 ▲관련 당사자의 사과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분쟁 사항이 없거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 간 학교장 종결처리에 합의해 요청한 경우 ▲학교장 종결 판단이 애매하거나 법적·행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갈등·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종스쿨 117 전담 장학사와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사안을 조정하게 된다”며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학폭위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폭력 종결을 확정짓게 된다”고 말했다

학폭위 상정 전 학교장 종결 시에는 특별한 조치 또는 징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크고 명확한 사안이 아닌 학부모 간 감정싸움으로 번져 불필요한 재심, 소송까지 가는 경미한 사안이 중재 가능 사례에 해당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합의해 관계회복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을 때만 중재가 시작된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학부모들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징계 사항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법률적 구제 수단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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