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시장·교육감·시의원, 세종시 20명 당선자 내일 판가름
상태바
시장·교육감·시의원, 세종시 20명 당선자 내일 판가름
  • 이희택·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6.12 15: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지지냐 1당 독주 견제냐… 13일 오전 6시부터 7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져
이제 선택만 남았다. 세종시장, 세종교육감, 세종시의원 18명(비례 2명)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내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8일 세종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세종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이제 선택만 남았다. 세종시 출범 이후 세 번째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세종시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선 3기를 이끌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18명의 세종시의회 의원(비례 2명 포함)을 선출한다.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12일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여당 “문재인 원팀” VS 야당 “1당 독주 견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해찬 국회의원-이춘희 세종시장의 ‘원팀’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당 독주 견제 심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1당 독식 구조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례대표로 세종시의회 진출을 노리는 정의당은 ‘제1야당 교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약속드린 공약들을 혼신을 다해 지키겠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이끌어 낸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을 매듭짓고, ‘대한민국 새로운 1번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종시 균형발전과 독주 방지를 위해 한국당 선택을 부탁드렸다”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진심으로 호소드린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는 그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하지 못한다”고 견제심리를 자극했다.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은 “바른당은 기득권의 거대 양당이 구축해놓은 적대적 공생 관계를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을 위한 탄생한 정당”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이슈로 동네 일꾼에 대한 허술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바른당에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선거운동 기간 여당에 대한 굳건한 지지 성향을 확인했지만, 여당 단독과 기성 제1야당 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민심도 읽을 수 있었다”며 “시민 열망에 힘입어 내일 선거에서 진보정당 처음으로 ‘세종시의회 입성’의 결실을 내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감 후보들도 공식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지지를 당부했다.

최교진 후보는 “깨끗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비방과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에 주목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모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호 후보는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놀 때는 신나게 노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정치에 기대지 않고 교육만 생각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세종교육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명석 후보는 “30년간 치열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했다”며 “진정한 교육 전문가로서 세종교육을 제대로 치유하겠다. 참신하고 흠결 없는 교육감, 세종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다.

76개 투표소,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세종시 투표소는 읍(12개소), 면(23개소), 동(41개소) 총 76개소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 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나눠 받는 다른 시・도와 달리 세종시 유권자들은 세종시장, 세종교육감, 세종시의회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의 투표용지 4장을 한꺼번에 받아 기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환한세상 2018-06-12 18:55:57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