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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보도", 세종시 기자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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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보도", 세종시 기자들에 징역형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5.0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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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C일간지 기자 2명에 "무료급식 봉사 단체밥드림에 악의적 보도 반복" 중형 선고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에서 악의적 보도를 일삼았다며 법원이 기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 C일간지 소속 A․B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 200시간, B씨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B씨는 2015년 5월부터 해당 언론사에서 근무해왔다.

법원은 “피해자인 밥드림 대표가 A씨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하자,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D씨의 일방적 제보를 토대로 허위 기사를 작성키로 마음먹었다”고 범죄 사실을 공표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C일간지 E본부장(현재 F일간지 세종본부 소속)과 공모해 ▲밥드림 대표가 속한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지회 후원금 유용 ▲밥드림 대표의 수상한 아파트 매입 의혹 ▲유공자회 세종지회 폐쇄란 허위사실 공표 ▲세종시의 비리 연루설 의혹 제기 등을 보도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A씨와 B씨가 밥드림의 불법건축물 사용 의혹, 무늬만 봉사단체 폄훼, 보조금 횡령 및 이권개입 의혹 등을 공동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밥드림 대표 진술 녹음과 E본부장 진술, 피고인 신문 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대전지법 2015·2016 판결문,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통보, 특수임무유공자회 정관과 직무 정지 사실 조사, 세종시의 각종 공문 등이 이들의 범행 증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 없이 사회 공공의 이해를 위한 보도였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B씨가 D씨 제보를 근거로 기사화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실확인을 거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각종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이는 일반적 기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이 없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금 항소했다. 그는 “법원은 실제 (밥드림) 기사를 작성한 E본부장과 공모란 표현을 써놓고도, E본부장에게 아무런 혐의 사실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처음 기자생활을 시작한 입장에서 어떻게 한달여 만에 그런 기획기사를 수십건 작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B 씨 역시 "기사 작성과정 대부분에 E본부장이 관여했다. 항소 등을 거쳐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공모' 부분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을 통해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밥드림은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부근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사회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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