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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서민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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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서민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4.06 16:38
  • 댓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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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10년 후 분양전환가, 임차인·LH 윈윈 기대
2022년 분양 전환 상황을 맞이하는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를 대신해 공급하고 있는 서민형 ‘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10년 후 우선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주택이다. 영구 및 국민임대보다 비교적 생활여건이 나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고 있다.

시중 은행 대출금리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되면서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인식되고 있다.

현실은 어떠할까. 최대 10년간 이곳에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서민들에게 분양 전환은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진다. 10년 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기준보다 2~3배 이상 올라간 감정평가금액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어서다.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다.

현실과 괴리된 ‘분양전환가’ 산정은 경기도 판교 10년 공공임대 등 수도권에서 일찌감치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했을 때 세종시에선 한솔동 첫마을 10년 공공임대가 2022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회원들의 지속적으로 현실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회원들은 올 들어서도 1인 시위 등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30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외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주거공급을 못받고 퇴거하는 일이 많다. 사실상 동법 제50조의3 제1항이 보장하는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당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사업자인 LH는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어 결국 LH의 경제적 이익만 보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문제인식이다. 윤 의원은 "법 취지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도 했다.

민간건설사의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LH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자(LH)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해야한다”며 “공공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제50조의3 제4항과 제5항 신설로 모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택지비와 이자, 공사비, 간접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감가상각비(최초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기준)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4항)”

“4항에 따른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 택지비로 정하고, 택지비 이자 산정방식과 공사비 및 간접비의 구체적인 명세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5항)”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 모두 윈윈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일부 해소하는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 5년 공공임대 전환 분양가 산출 방식인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 감정가)/2’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아 향후 법 개정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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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2018-06-16 18:02:00
세종시 10년 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입주 안하는게 답인가요?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2018-04-23 21:37:12
10년후 시세로 사라니.. 허허벌판에 임대아파트 먼저 만들어놓고 주구장창 주변아파트들 공사먼지에 시달리며살고 있는중..처음부터 10년후 시세로 분양받는다고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그런말 쏙빼놓고 세상물정 모르는 신혼부부한테 정말 이러기입니까!!

서민의 편 이라며? 2018-04-21 10:12:18
20년 무주택인 가장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주거안정화를 믿고 청약을 했습니다.
분양을 신청할까, 임대를 신청할까, 고민하다가 신용이 높지않으면 중도금대출이 안될수 있다고 하여 공임을 선택. 이것이 제 인생최대의 실수입니다. 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분양을 청약해야 할것을. 실제로 분양신청 후 대출원금+이자와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생각하면 임대료가 절대 싸지않아, LH에 들어가는 돈은 공임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당장 돈이 있는 부자들은 분양제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공임을 사는 서민은 10년동안 지역발전시키고 퇴거당해야 한답니까?

후회스럽다 2018-04-17 16:18:15
내가 왜 뭐하러 내아까운 청약통장 소멸하고 공공임대 넣어 당첨나 계약해지하려해도 위약금 물어라!!제한5년 걸렸다!!아이고~감정평가 정확하게 설명해달라했더니 LH 직원도 정확하게 잘모르더만 10년후 가봐야 안다고 얼버무리더만~감정평가로 분양받는것이 주변시세대로 받는것인줄 정확하게 알았다면 나는 내 무덤파지 않았을듯~내가족과 내삶을 LH 저당잡혀 희생양이 될줄은 몰랐다
분양공고에 청약해도 당첨될수있었지만 돈이 없어 안넣은것이 내죄다 이놈의 돈 돈 돈 때문에 공공임대 들어와서 내 삶은 공공임대노예다 제발 대통령님 공약 지켜주세요

내집하나줘 2018-04-17 15:51:32
분양공고당시~십몇년부은 청약통장사용 당첨된후 계약하고 제한5년에 청약통장소멸시켜 다른곳에 분양도 못받게 한 공공임대 조건 입니다~은행이자보다 더 비싼매월 월세내면서 재계약시 보증금에 월세5%올려줘가면서 10년후 주변시세대로분양받는것은 서민에게 나가라는소리보다 더 무서운 LH투기꾼에게 완전속는 제도입니다~꼭 개선하여 정말 없는 서민들 내집마련해서 편안하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대통령님 공약 지켜 실천에 옮겨 이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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