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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원·검찰청’ 설립 장기화, 행정법원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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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원·검찰청’ 설립 장기화, 행정법원 우선 설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3.03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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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지 않은 여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난무… 행복청·세종시·법원 “장기 과제” 한목소리
행복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한 법원과 검찰청 예정지 전경. 괴화산을 배경에 두고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이하 지법)과 지방검찰청(이하 지검)은 언제쯤 생길까. 부동산 개발업자들 사이에서만 설왕설래가 있을 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어느 곳도 즉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 6년차 세종시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법원·검찰청 설립안은 지난 2007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소관)’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다.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의 도시행정기능 예시안에 이미 완공 또는 건축 중인 시청·시의회·시교육청·우체국·세무서·경찰서와 함께 법원·검찰청 등이 담겨 있다. 큰 틀에서 대중교통 비알티(BRT) 인근에 주요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개념이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법원과 검찰청' 위치도. 3생활권 도시행정 기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 소속 행복청은 소관 ‘행복도시개발계획’에 해당 부지를 소담동(3-3생활권) 괴화산 인근에 마련해뒀다. 바로 앞 버스 정류장 명칭 역시 법원·검찰청으로 표기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기 등 구체적 설립 계획은 아직 알 수 없다. 장래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에) 반영한 상태”라며 “세종경찰청 설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검찰청 설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청 입지 바로 앞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 법원·검찰청 명칭이 표기돼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대법원을 2차례 방문하는 등 설립시기와 추진 가능성을 지속 타진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떠들썩한 ‘법원·검찰’ 설립을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행정법원’ 설치에 초점을 맞춰 움직일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달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 상반기 행정법원 설치’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 8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확정 등 정부기관이 40개 이상 자리 잡는다는 전제 아래서다. 오는 6월 개헌 여부에 따라 행정수도 기능 강화도 설치 명분으로 부각된다.  최소한 국회 분원 설치도 2~3년 내 이뤄진다.

행정소송 증가도 자연스러운 설치 조기화 명분이다. 실제 지난해 소송 분야를 보면, 일반행정 부문이 33.1%를 차지하고 조세(9.9%)와 공무상재해(9.1%), 영업정지·취소(8.4%) 등의 순이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행정소송 건수도 32.8%(약 4826건) 증가했다. 지난해 행정소송 1만 9541건의 절반 가까이를 서울행정법원이 전담했다. 매번 서울을 오간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라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위상과 격에 맞는 법원·검찰청 유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행정법원을 우선 유치한 뒤에 법원·검찰청이 들어서면 3생활권 법조타운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당분간 대전지방법원·지방검찰청 관할구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하 법원 설치법)이 필요하다.

법원조직법 3조(법원의 종류) 3항이 ‘고등·행정·지방법원 등과 시·군법원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르는 법원 설치법 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도 개정돼야한다. 5조에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정부와 협의해 관할구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항)’, ‘인구 및 사건수 등의 변동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변경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2항)’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규정만 놓고 보면, 세종시는 이들 관련 법 개정 요인에 모두 해당한다. 법원 행정처는 “오래 전 (세종시 법원·검찰 예정지)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아직 (법원 설치에 대해) 검토하거나 계획된 바가 없다”며 “세종시민들이나 관련 업계가 매월 2~3건씩 문의하고 있어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지역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 검토와 함께 추진되는 절차를 밟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로선 이해찬 의원실이 적정한 시점에 나서줘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청 역시 법원 설립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2022년까지 행정법원 설치가 우선 추진되고, 법원·검찰청 설립까지는 무르익어야할 조건들이 많아 보인다.

3생활권 법원과 검찰 예정지 인근을 가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홍보물 전경.

이 과정에서 상가를 분양받거나 투자에 나선 이들이 불이익을 봐선 안된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실제 법원·검찰청 예정지에는 부푼 미래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현장을 가보면, 명칭 자체를 상가 이름에 적용하거나 ‘법원·검찰청 관문’, ‘법원·검찰청 3대 대물림 상가’ 등 다양한 광고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A상가에서는 지난해 개발자와 투자자간 법정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분양 개발업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검찰청 설립) 계획에 대해 과장광고를 해선 안된다”며 “세종시와 협력해 해당 기관 유치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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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8-03-03 15:59:54
조만간 가시화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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