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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램마을 11단지 아파트 경비원은 왜 피켓을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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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램마을 11단지 아파트 경비원은 왜 피켓을 들었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1.15 14:32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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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해고로 영문도 모른 채 직장 잃어… “우린 억울하다, 이유라도 알고 싶다”
지난 12일자로 해고된 세종시 도램마을 11단지 아파트 경비원 천규상씨가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아파트 입주 전부터 경비원으로 일했던 60대 A씨. 그는 올해 3월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6일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 영문도 모른 채 당장 6일 뒤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였다. 그는 지난 7개월 간 연차수당 한 번 받지 못했다.

세종시 도램마을 11단지 아파트 경비원 5명이 최근 전원 해고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물갈이 대상이 된 것.

당초 1년이 채 되지 않은 9개월의 계약기간이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했다. 정당한 해고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어디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피켓까지 들었다. 

경비원 A씨는 “관리비 문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해고를 받아들이겠지만, 계약 기간도 무시하고 6일 전 전원 해고통지를 당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입주 전부터 580세대 주민들을 위해 일해 온 경비원들에게 너무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대전지방노동청에 2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택관리·경비·미화를 담당하는 기존 용역업체 B를 상대로 해고 예고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약 8개월 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도록 돼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특히 해고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고 서면 통지서에는 해고사유도 명확히 기재돼야한다.

경비원 A씨는 “기존 용역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할테니 사직서를 쓰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며 “이런 갑질을 참으면서도 해고된 경비원들은 아직도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 용역회사를 상대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두 주체가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입대의가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해고를 종용한 것인지, 새 용역업체가 월권행위를 한 것인지 사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입대의 측은 새로 선정한 용역업체의 인사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자 갑질 행위라는 판단이다. 준공 후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통상 1년간의 계약을 맺지만, 입대의 구성 후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됐을 때에는 고용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돼있다는 것.

입대의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수탁관리계약서에도 입대의가 인사 등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대의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고용승계 문제에 관여할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빈번한 부당해고, 해고 회피 노력은?

지난 6일 도램마을 11단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송달된 해고 통지서. 해고 예고 기간이 6일에 불과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C씨도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그 역시 내년 3월까지 체결한 근로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소장 C씨는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신규 아파트 천지인 세종시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며 “기존 용역업체와 새 용역업체, 입대의 세 주체가 해고 회피 노력 없이 약자를 향한 갑질만 만연한 실정”이라고 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건설사는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다. 준공 후 입대의가 공식 구성되면 재계약 또는 입찰공고를 내 용역업체를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당해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곳 입대의가 낸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 일부 또는 전부를 고용승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C씨는 “용역회사 선정 과정은 입대의의 업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용역회사끼리만 계약과 고용 문제를 주고받게 하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근로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미화·경비원들에 대한 지자체, 정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사실도 직접 경험했다.

소장 C씨는 “입찰공고 선정 과정에서 참여 업체 중 하나가 이의신청을 해 세종시 공동주택과와 국토부에 질의했다”며 “지자체든 사업자선정지침을 만든 국토부든 모두 ‘단지에서 알아서 하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는 곧 불합리한 환경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비원 분들이 이렇게라도 자기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신규 아파트가 대부분인 세종시가 신경 써서 관심을 둬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향후 지속해서 피켓을 들 예정이다.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해고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고 과정 상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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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2017-11-23 10:05:35
단지내 모든 결정은 입대위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업체.용역업체.미화업체.엘리베이터.시설보수등 수도없이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있는게 입대위입니다. 같은세종시에사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입주자대표는 아파트를위한,주민들을 위한 조직이지 갑질에 조직이
아님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길...

도램마을 주민 2017-11-18 14:47:53
세상에 아직도 이런일을 자행하다니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는것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경비 어르신 힘내세요 그리고 그런일 자행한 똑똑한신분들 천벌받으세요

김현화 2017-11-17 0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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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 2017-11-17 00:15:45
정당한 해고 이유를 알리고 이유가 불합리하다면
보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불성실한 관리??? 글쎄요.. 저 도램마을 사는데 타단지든 저희 단지든 다들 고생 많으시던데요

블랙야크 2017-11-16 20:19:40
도램마을 주민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근무하신분들께 이렇게 미리예고도 없이 막대해도 되나요!!!!! 이건 완전 노동법을 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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