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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ㆍ과기부 세종시 이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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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ㆍ과기부 세종시 이전 본격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9.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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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28일 국회 통과… 세종시ㆍ행복청 사무조정, 공동캠퍼스 조성 법적 근거도 마련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 명단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와 행복청 간 사무조정, 4생활권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세종시와 행복청, 이해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개정안은 김관영(국민의당)·김현아(자유한국당)·이명수(〃)·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행안부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과 함께 이전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과기부(옛 미래창조과학부)가 동시에 이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안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법 및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 이번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으로 이해찬 의원이 수정 발의한 세종시와 행복청이 합의한 사무조정안도 법제화됐다.

이 의원은 당초 14개 행복청 사무를 세종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세종시와 행복청 간 합의를 토대로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나머지 주민생활 밀착형 8개 사무를 세종시가 수행하도록 수정했다.

행복청이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공동캠퍼스 조성도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 인근 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 시 대전시장, 충북지사, 충남지사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으며, 세종시장에게는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이 부여됐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단,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찬 의원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안부 이전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추석에 세종시민과 충청인에게 큰 선물이 됐다. 이명수·김관영·김현아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27만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도 이날 “27만 세종시민의 염원이었던 행복도시특별법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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