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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확인한 개헌, ‘행정수도=세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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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확인한 개헌, ‘행정수도=세종’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9.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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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시청서 개헌 위한 국민토론회 열려… 국민적 공감대까지 험난한 여정 재확인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행정수도=세종'의 명문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헌법 개정은 대세지만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새 헌법에 수도이전은 아니더라도 ‘행정수도=세종’을 명문화해야 하는 게 세종시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 하지만 지금으로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 같은 현실적 장벽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앞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순회 토론회를 거치면서도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임을 확인한 바 있다.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회원들이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다섯 번째 개헌을 위한 순회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행정수도=세종'을 홍보하고 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하태경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는 “(개헌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원로‧헌법기관‧정부부처‧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헌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서 개헌의 쟁점사항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으로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개헌특위를 떠나 여‧야 모두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 개헌에는 이의가 없다. 오는 28일 인천까지 11회의 대토론회 기간 국민적 공감대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5.4%, 전문가의 8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열망은 개헌 추진의 큰 동력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으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금처럼 여야 정치권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적은 없었다”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세종’의 명문화가 개헌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달 29일이면 9차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이제야말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적 치유를 통해 ‘행정수도=세종’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포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수도=세종’ 명문화, 여전히 불투명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복도시=세종' 명문화를 역설하고 있다.

현재 헌법 개정 논의의 초점은 대체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등 정부형태 ▲지방분권 ▲정당‧선거 ▲기본권 ▲경제‧재정 민주주의 ▲사법부 등으로 모아진다.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도 있다. 복지‧분권국가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또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다. ‘행정수도=세종’ 명문화도 이 같은 분류에 속한다.

이상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수도 규정 신설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 논제는)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수도 이전 어려우면 행정수도 이원화, 또는 법률 위임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현행 헌법에 수도 규정이 없는 만큼 내년 개헌 과정에서 성문화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근거도 관습헌법이었다. 우리헌법에 성문화된 수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 “지난 대선과정에서 각 당 후보들이 ‘행정수도=세종’ 공약을 내건 만큼 정치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강 원장의 판단이다.

헌법에 ‘수도=세종’을 명시하기 어렵다면 새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 수도(서울)와 행정수도(세종)의 위치를 각각 명기하거나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자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어느 경우든 기존의 관습헌법에 의한 수도 해석보다는 진일보한 헌법이 될 것이란 게 강 원장의 주장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로 그동안 위헌판결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국정 이원화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 해소, 지역 경쟁력 강화, 수도‧비수도간 상생 발전의 관점에서 전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 수도 이전은 지방 분권의 상징적 과제”라며 “세종시로 상당한 중앙행정기능이 옮겨 왔다. 재정 낭비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미래적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순회 국민 대토론회는 14일 강원도 춘천(6회)에 이어 28일 인천(11회)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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