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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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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 돌려준다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7.09.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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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11억 4천만원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 조치원·도담동·종촌동·한솔동 순 많아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민세(균등분) 전액을 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포스트 이충건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돌려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일환으로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 균등분 전액을 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12억 6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억 4000만원이다. 시가 거둬들인 주민세 전액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7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50만원이다.

경기 수원, 충남 아산‧당진, 전북 정읍 등 주민세 인상분을 환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액을 환원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읍‧면‧동별 배분액이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으로 2억 2700만원이고, ▲도담동 1억 3600만원 ▲종촌동 8700만원 ▲한솔동 8000만원 ▲고운동 7000만원 ▲보람동‧아름동 각 6900만원 등의 순이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소정면은 1900만원을 받는다.

세종시는 내년 주민세 수납액을 해당 지역에 배분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편성 과정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읍‧면‧동장,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이춘희 시장은 “주민세의 주민자치 재원 환원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세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읍·면·동별 주민세 배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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