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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설치 눈 앞, 선결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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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설치 눈 앞, 선결과제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7.1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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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설치 기대감 확산… 조례 제정 등 제도 뒷받침 더욱 중요
지난 12일 조치원읍 세종시민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 옹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 오는 10월 권익 옹호기관 설치에 앞서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설치에 앞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조치원읍 세종시민회관에서 열린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체계에 대한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오는 10월 설치될 예정이다. 기관 설치는 고무적이나 아직까지 이의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지혜)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지난 12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장애인의 권익옹호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추진과제 마련이 절실했던 것.

무엇보다 수요자 관점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권익옹호기관 구축과 올바른 권한 부여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복렬 시의원(좌장)과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원, 인종문 장애인 거주시설 요나의집 팀장, 차승렬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이윤호 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등 참가자들 전반이 한 목소리를 냈다.

기관 설치에 앞서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 학대 징후가 확인되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직권 조사 권한을 가져야할 것"이라며 "또 학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재발 방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와 시의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모범 창출이 가능한 ‘장애인 권익 보호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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