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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 없는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설치,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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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 없는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설치, 공정위 고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6.14 14: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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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통신 3사 중계기 임대료 산정 불공정 문제 제기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행복도시 아파트 단지 내 중계기 설치에 대한 불공정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대표 최정수, 이하 세아연)가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내 중계기 설치에 대한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세아연은 14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계기 설치·임대료 산정 문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세종시 신도심 내 아파트는 모두 신규 아파트로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 통신사들이 입주민 허락을 받지 않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하지 못하는 등 소유자 권한 행사 기회가 상실돼왔다. 특히 옥상 이외 지상·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중계기는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아연은 신규 아파트가 지속 건설되고 있는 도시 상황을 감안, 통신 3사 대상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 측이 공정거래법 제3조 2, 제19조 1항, 제22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세아연에 따르면, 각 단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신 중계기 임대료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13년 이후 입주 단지 14곳 중 12개 단지에서 옥상 중계기 1대 당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중 옥상을 제외한 지하, 지상 부지 중계기 임대료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아연은 “상가 건물 옥상 중계기는 1대당 연 임대료가 약 150만 원 정도”라며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12곳 단지에서 통신 3사가 똑같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다. 최근 입주한 새롬동 한 단지에서도 임대료 협의 과정에서 통신 3사 똑같이 연 5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통신사 “법규 개정, 중계기 설치 의무화” 시각차 뚜렷

세아연에 따르면, 통신사 측은 최근 법 개정, 입주 전 건물 소유자가 건설사임을 들어 중계기 설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 아파트에는 통신사 중계기가 의무 설치돼야 하고, 입주 전까지는 아파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건설사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세아연은 법규 개정으로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됐더라도 사유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는 저당권, 전세권, 매매·증여 등이 제한되지만, 건설사가 입주민 동의 없이 통신 중계기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들은 “통신사들은 입주 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중계기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며 “건설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분양 시점에 체결된 계약을 통해 건설사는 입주민에게 제공할 항목을 모두 결정한다. 수분양자인 입주민 동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락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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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2020-08-13 12:33:25
저 사진에 나온 인간들은 허울좋게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전자파 괴담을 믿는 무식한 인간들임.

세종시민 2019-06-19 19:24:15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성되려면 수개월이 지나야 하는데,그때까지 통신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실 수 있나요??

환한세상 2019-06-18 04:54:12
편리성이 기준이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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