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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복청·세종시 ‘층간소음’ 방관, 시민사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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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복청·세종시 ‘층간소음’ 방관, 시민사회 질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5.22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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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합회, 22일 국토부 앞서 대책 촉구 기자회견… 관계 기관에 7대 요구사항 이행 요구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연합회가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봐주기식 대응으로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최정수, 이하 세아연)는 22일 오전 11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층간소음 원인은 주로 아래·윗집 이웃간 매너 부족에 따른 갈등으로 부각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세아연의 인식이다. 최근 고운동 A 아파트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역시 이웃간 갈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

소음에 대한 반응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나,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일로 이사를 선택하는 극단적인 주민들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보고서 상 초점 역시 주로 입주민들의 잘못에 맞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취합한 원인은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70.6%) ▲원인미상(10.2%) ▲망치질(4.1%) ▲청소기 및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3.4%)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4%) ▲문 개폐(2%) ▲기계진동(1.8%) ▲피아노 등 악기(1.7%) ▲런닝머신 및 골프 등 운동기구(0.9%) ▲언쟁 등 대화(0.7%) ▲동물과 부엌조리(각 0.4%) ▲화장실 등 급배수(0.3%)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시공 오류나 관계기관 감독 관리 부재를 지적하는 내용은 빠져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의 반전은 최근 감사원의 층간소음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일어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수도권 등의 28개 입주 예정 아파트 현장을 표본으로 산정해 측정을 실시했다. 공사금액 및 세대수가 큰 현장 위주로 골랐다.

측정 결과 성능기준에 미달한 현장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집중 점검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기술표준원 등 모두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LH 및 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사의 6개 아파트 65세대 등 모두 191세대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사전에 관계 기관이 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층간소음간 차이가 있었다.

공공 119세대 및 민간 65세대 등 모두 184세대 등급이 하락했고, 공공 67세대와 민간 47세대 등 모두 114세대는 최소 성능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인정·시공·사후 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문책 1건과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모두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건설사 시공 문제와 감독기관의 관리 부재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 반향을 가져왔다.

세아연은 “우리는 그동안 층간소음을 이웃간 잘못으로 인식해왔고, 아파트 부실로 인해 소음 차단이 부족했을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주민간 서로를 자책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해왔다. 건설사가 집을 지을 때부터 소음차단재를 제대로 넣지 않아 비롯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설사가 입주민들로부터 돈을 다 받아 챙겨놓고,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저가제품 또는 등외품을 사용하는 부실시공이 있었다”며 “세종시도 이 같은 현실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자연합회는 더이상 층간소음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건설사의 내실있는 시공을 위한 감독 관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계 감독기관들의 미진한 대응도 질타했다.

세아연은 “국토부와 행복청, 세종시는 층간소음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자체 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해결된다고 믿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 조정 관련 교육 실시 ▲전문 강사 파견 요청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의 층간소음 관련 시공 시, 사전 점검제도 시행 등의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세아연은 이 같은 현실에 기초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층간소음 기준 대폭 상향과 준공 이전 단계에 품질검수단 구성 및 입주민 참여, 공인기관의 시험 감독 및 관리 강화, 관 주도의 층간소음위원회 설치, 세종시 아파트 단지 샘플 세대 선정 후 바닥충격음 공개 측정, 감리보고서 등을 통한 도면 시공 상태 확인, 하향시공된 건설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후속 대책으로 요구했다.

세아연은 이와 별도로 입주민 대상의 층간소음 피해사례 제보도 병행한다. 정보 보안을 전제로 세아연 이메일(1co2213@daum.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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