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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 학생 도박예방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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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 학생 도박예방 조례안 가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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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조례안 등 5건 심사, (가칭)세종학생해양수련원 추진 가시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과 ‘행정사무감사계획’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중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수정 가결된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임의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수정했다.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도박 예방 교육을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교육감이 예방교육 시행을 권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못박았다.

제주도에 설립 예정인 '(가칭)세종학생해양수련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수련원은 오는 2021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시민안심보험 보험료 5000만 원이 포함됐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5개 안건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다. 심사한 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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