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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버스 마일리지’ 세종형 버전2, 최대 적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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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버스 마일리지’ 세종형 버전2, 최대 적은 미세먼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3.0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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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세종시 2년차 사업 본격화… 적극 활용시 '30%+α 요금할인', 시민 참여 주목
미세먼지가 미래 대중교통중심도시와 보행자전거버스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에 최대 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행·자전거·버스 마일리지’, 즉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교통카드) 시범 도시로 운영된 세종특별자치시.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최적화된 모델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알뜰교통카드 버전2를 선보인다. 시범 운영 과정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세종시 외 인근 지역 버스와 호환이 되지 않아 2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불편함이 우선 부각됐다. 지정된 충전소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스마트폰 앱 작동이 복잡하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손꼽혔다.

보행과 자전거 이동 시 이동거리 인식이 떨어지는 문제도 노출했다. 이는 실질적인 마일리지 적립 효과를 체감키 어렵게 했다. 승·하차 정류장마다 QR코드를 인식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컸다.

이번에 출시하는 버전2의 초점은 불편함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데 있다. 교통비는 아끼고 건강은 챙기며 환경도 살리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버전2, 무엇이 좋아지나?

광역알뜰교통카드 버전2 사용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제공=국토부)

일단 해당 카드로 전국 모든 지역 호환과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간 환승이 가능해진다. 세종시민들은 대전 지하철 또는 버스 환승 시 보다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후불교통카드를 출시, 충전 부담도 없앤다.

전용 모바일 앱인 ‘알뜰 페이(가칭)’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 및 결제 가능한 방식도 도입한다.

앱 작동방식 역시 간소화한다. 출발·도착지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 마일리지를 산정, 번거로움을 최소화한다.

무엇보다 교통비 절감 혜택이 더욱 커진다. 기존에는 정기권 10% 할인과 마일리지 최대 20% 적립을 통해 월평균 최소 만원의 절감 행복을 선사했다.

버전2는 30% + 알파 혜택을 준다.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제제도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전국 지자체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달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차 세종시와 2차 울산, 전주에 이어 지자체 추가 선정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중심도시’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최대 적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세종시에서 시행된 알뜰교통카드 사업.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춘희 시장이 해당 카드를 들어 보여 시연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숙제는 여전하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과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호환이 안되고, 5만원 상당의 정액권 구입 외 반액권 등의 다양한 선택권이 없는 점도 이용자 확대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매일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만 잠재 수요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적은 단연 미세먼지 악화다.

미세먼지는 봄날의 대명사로 통했으나 지난해와 올 들어 겨울까지 확산 일로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이 많은 전국 최연소 도시 특성상 소위 ‘방콕족’과 ‘실내 찾아 삼만리족’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외출을 꺼리는 한편, 실내 공간을 찾아다니더라도 보행과 자전거, 버스 이용은 부담스러운 게 인지상정이다. 결국 자동차 이동을 선호할 수 있는 구조가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2030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70% 달성은 요원하다. 자전거 분담률 20%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지난해 첫 시범 실시된 광역알뜰교통카드 버전1 어플 화면.

내달 세종시민들의 알뜰교통카드 버전2에 대한 신청 현황은 이 같은 현주소를 정확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지난 7일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어느 정도 주효할 지도 주목된다.

당장 ▲소방차·산불진화차를 활용, 초등학교 주변 살수조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노인정 등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실외 근로자 등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농업부산물 및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계도·감시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행 강화 ▲미세먼지 대응·저감 실천 시민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약 1만 3000대)에 대한 운행 제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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