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시외버스도 정기권·정액권 발행한다
상태바
시외버스도 정기권·정액권 발행한다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2.1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운임·요율 할인 근거 마련… 정액권 여행자, 정액권 통근·통학자 유리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회사가 정기권·정액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시외버스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이용객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회사가 정기권·정액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12일부터 3월 4일까지다.

개정되는 조정요령은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정액권이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월~목, 월~금, 금~일 등 일정 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100㎞ 미만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통근·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