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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장인 연말정산 보너스 평균 8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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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장인 연말정산 보너스 평균 86만 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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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만 8075명 세금 환급, 추가 납부자는 평균 71만 원 더 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세종시 근로자는 총 3만 8075명으로 1인당 평균 86만 826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직장인들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86만 82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종시 연말정산 대상자 8만 4368명 중 3만 8075명(45%)이 13월의 보너스,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86만 8260원으로 울산(93만 3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세종 다음으로는 서울이 84만 5000원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1인당 환급액은 55만 2000원이다.

반면, 세금을 더 낸 세종시 직장인은 1만 7189명(20%)으로 집계됐다. 1인당 추가 납부액은 평균 71만 1850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보다 많았다.

나머지 2만 9104명은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로 과세미달자에 해당했다. 과세미달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모두 돌려받아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를 말한다.

2018년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에 활용된 2017년 지역별 근로자 연평균 소득 현황. 세종이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자료=국세청)

국세청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근로자 평균 급여액은 세종이 연 4108만 원으로 울산(4216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서울(3992만 원), 경기(3548만 원), 충남(3494만 원) 순이었다.

소득을 수당에 따라 받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판매원 등이 해당하는 세종시 사업소득자는 58명으로 확인됐다. 퇴직소득을 받는 원천징수 신고자는 5985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세지 기준) 건수는 총 9299건으로 평균 양도 가액은 2억 9544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1인당 양도 차익은 8388만 원이었다.

부동산 소재지 기준 세종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수는 6415건이었다. 평균 양도 가액은 1억 8936만 원, 평균 1인당 양도 차익은 총 84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 평균 양도 가액. 세종시는 2억 5300만 원으로 서울과 경기, 대구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자료=국세청)

이중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1823건이었다. 평균 양도 가액은 2억 52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5억 5600만 원)과 경기(2억 6800만 원), 대구(2억 6700만 원)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세종시 고가주택 양도소득 신고 건수는 총 6건으로 확인됐다. 평균 양도 가액은 9억 2666만 원으로 1주택 당 양도 차익은 4억 1183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전국 총 1801만 명으로 이 중 연 총급여 1억 원 초과자는 71만 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4%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41.9%로 0.8%p 증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는 55만 8000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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