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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사경, 설 명절 원산지 표시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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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사경, 설 명절 원산지 표시 등 집중단속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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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일 식품안전담당 공무원과 대형마트·전통시장 성수식품 합동 점검
세종시가 14~25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대한 설 성수식품 합동 점점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세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시중에 판매 중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축수산물, 떡, 기름 등 명절 성수식품이다. 단속은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안전담당 공무원이 합동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간 경과 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시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원산지 및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20, 원산지 표시는 125, 불량식품은 1399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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