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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 샌드박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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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 샌드박스' 본격 가동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1.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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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기술 시장 출시 앞당길 수 있는 규제혁신법 속속 시행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신기술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브리핑 내용은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과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세 가지 제도 도입이 뼈대 내용이다.

규제 신속확인은 말 그대로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의에 정부가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에 바로 출시할 수 있다.

실증 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제한될 때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정부가 2+2년 내 법령 정비를 추진해 정식허가를 거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 금지・불허를 제외하고 임시허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할 수도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됐음에도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반드시 2+2년 내 법령을 정비해 정식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규제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의 관계도. 국무조정실 제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심의위원회 심사에서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규제 특례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실증 테스트 전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발의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1일과 17일 각각 시행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해 말 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세계 20여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28억 1000만 원, 산업부 28억 9000만 원, 금융위 40억 원, 중기부 21억 5000만 원(+α) 등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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