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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납신청 자동차세 14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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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납신청 자동차세 145억 부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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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10% 공제… 작년보다 9% 증가, 3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세종시는 매년 1월 중 연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수 연납신청 차량에 대한 145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세종시는 연납신청 차량의 자동차세 5만 3336건, 1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납세고지서 발송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3억 원에 비해 약 9%p 늘어난 규모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1월 중 연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는 31일까지 연납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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