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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곳곳 고사한 수목,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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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곳곳 고사한 수목, 이유 있었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1.08 14: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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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종합감사서 드러난 세종시 부실 관리… 연 관리계획 미수립 지적
세종호수공원 광장 모습. 가운데 위치한 나무가 올곧게 자라지 못하고 수형(樹形)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 수목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 7일 ‘2018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감사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치 결과를 밝혔다.

사업소는 시설관리과, 녹지관리과, 상하수도시설과 3개과를 소관한다. 세종호수공원을 포함한 공원, 체육 및 문화공연시설, 복지센터와 상하수도시설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다.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시정·경고 등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주의 5건 등을 내렸다.

적기 식재 원칙 어긴 호수공원 나무, 줄줄이 고사

세종호수공원 메인 광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심어진 소나무. 밑동이 베어졌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호수공원 시설물을 이관·관리해왔다. 이관 후 지난해까지 수목 식재, 고사목 제거 등 조경공사를 시행, 총 466주를 식재하고 87주를 이식, 303주를 제거했다.

시 감사위가 지난해 10월 전문가와 함께 호수공원 토양·수목을 점검한 결과, 호수공원 내 수목은 새로 식재됐음에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고사 직전 수목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칠엽수, 복자기, 벚나무,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수형이 좋지 않아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실제 호수공원 토양은 수목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대로 고사 직전의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관리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가장 중요한 수목 식재 시기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 등에 따르면, 수목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세종시가 속한 남부지역의 경우 적기 시기는 3월 1일부터 5월 15일, 10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여름철과 겨울철은 제외된다.

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는 8건의 수목 공사를 적기 시기가 아닌 여름철과 겨울철에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 현장 확인 결과, 식재한 느티나무 13주 중 3주가 이미 고사했고, 4주는 고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형소나무 일부는 잎이 말라 병충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 관리에 앞서 매년 연간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도시공원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하고 연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시는 변경 현황에 대한 공원 관리 대장 기재,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소는 “수목 반입 시 토양개량제, 비료 등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연간관리계획과 월간 일정표를 수립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시장에 시정 및 권고 조치를 내렸다.

2015년 세종시가 LH로부터 세종호수공원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후 식재, 이식, 제거한 수목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

국내 최고 담수량 호수공원 수질관리 미흡 지적

세종호수공원 말풀 제거 모습.

세종시는 호수공원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호수 내 퇴적물 제거 사업도 매년 시행 중이다.

수초 생장 시기와 지난해부터 재개된 철인 3종 경기, 10월 세종축제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고려하면, 여름철 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수초와 퇴적물 제거 업무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착수 기간이 5월에서 7월로 늦춰지면서 각종 행사 기간과 겹쳐 작업 중단이 반복됐고, 11월이 돼서야 완료했다.

생활환경기준 ‘좋음’ 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호수공원 수질 관리 미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질검사 대행업체에서 자체분석한 수질검사는 모두 기준치 초과 내역이 없었던 반면,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결과에는 2016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017년 부유물질량(SS), 총대장균군이 일시 초과된 것.

감사위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정기적 수질 검사를 의뢰해 검사 신뢰도를 확보할 것과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봄과 여름 채취 시점을 2곳 이상 확대해 분석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 건강 해하는 수도시설, 안내도 없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주민에게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반복적으로 수질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도 여전히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법에 따르면,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기준 초과 시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총 137개소 중 16개소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주민 안내 없이 정수기 가동 등 개선 조치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감사위에 따르면, 환경부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조사 결과 라돈과 우라늄 기준 초과 시설이 드러났으나 주민들에게 음용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라돈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개선 조치에 그쳤다.

어린이에게 유해한 질산성질소 성분이 반복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A 시설은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예산 중복 투자 문제 등의 사유로 시설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수도요금 부담 등으로 인한 주민 반대다.

상하수도시설과는 “상수도 전환에 대한 주민 설득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와 안내 등을 누락 없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시장에게 개선 2건, 주의 1건을 처분했다.

이외에도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352가구에 대해 최장 2년 5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인정부과하고 있는 점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100만 원 이상인 142가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시장에게 시정 등 조치 3건을 내렸다. 체납요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관련자 5명에게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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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1-09 08:40:50
세종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포스트맨 2019-01-08 14:56:21
밑에서 네번째 줄 ~됐따. 오타 발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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