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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알선료' 5억넘게 챙긴 신문발행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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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알선료' 5억넘게 챙긴 신문발행인 ‘덜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2.04 1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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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 등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16명 연루된 건설비리 수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공무원 16명이 연루된 건설비리가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고 알선료를 챙겨온 건설전문신문 발행인이 구속됐다. 하청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한 전・현직 공무원 등 국토부 직원 16명이 개입된 건설비리도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부 공무원 등 건설공사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2명은 구속, 나머지 28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전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A씨는 2012년 9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B씨가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그 대가로 4600만 원 상당의 현대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경찰은 또 A씨가 공사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공무원을 소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B씨로 하여금 국토부 발주공사 40건을 수주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C씨 역시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6월께 자신이 평소 알고지내던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D씨가 민자도로 공사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그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인 E씨는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4억 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E씨는 또 2009년 9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에 악의적 소문을 낼 듯 한 건설업체 대표를 협박해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경찰은 E씨로부터 건설업자를 소개받고 식사제공 등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은 국토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 H씨 등 공무원 14명에 대해선 비위사실(청탁금지법위반 혐의)이 통보됐다.
 
원청업체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인 F씨 등 8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업체 선정, 각종 공사 편의제공 등 부정 청탁을 받고 300만 원에서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에 송치됐다.

건설사 대표 G씨 등 18명은 2013년께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과정에서 상호 투찰가를 담합,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거나 뇌물 등 금품을 공여한 혐의(입찰방해·배임증재·뇌물공여)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통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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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삼 2018-12-27 14:21:57
누가 찔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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