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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교복 현물 지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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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교복 현물 지급 '가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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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원조례 발의… 내년 26억 규모, 시의회 정례회 최종 논의 결과 '주목'
내년 세종시 무상교복 시행을 앞두고 현물 지급 방식을 담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논의된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년 세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상 교복 지원 조례가 ‘현물’ 방식으로 발의됐다.

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은 지난 9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세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동·하복 교복 각 1벌씩을 무상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내년 대상 학생 수는 8700여 명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으로 총 26억 1100만 원 규모다. 예산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편입학,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지급 방식(안)을 결정,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해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제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지급방식 갈등 끝 현물 선택

입법예고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 제7조에 지원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세종시의회)

이번 조례안에는 당초 일부 논란이 일었던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도 못박았다. 무상교복 정책 추진 발표 이후 일부 지역 교복업계 관계자들은 현물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발의된 조례안 제7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액을 교부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장은 지원받은 구입비로 교복을 구매해 현물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지급 방식은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전달받았다. 이해관계에 따른 고충을 줄이기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살피는 등 상생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무상교복이 도입되는 지자체는 총 8곳이다. 세종을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울산 등이다. 이외에도 4곳 지자체가 오는 2020년 무상교복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달 현물 지급 방식을 명시한 무상교복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도 학교 주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현물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무상 교복 시행에 따른 세종시교육감과 세종시장의 책무, 지원시기, 환수 방식 등도 함께 담겼다. 지원 금액은 세종시 내 평균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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