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상의, '개정된 근로기준법, 기업 대책은?'
상태바
세종상의, '개정된 근로기준법, 기업 대책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8.08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지원 제도 안내, 선택적·탄력적 근무제 도입 필요성 설명
세종상공회의소가 8일 오후 세종시 소재 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상의)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가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근로기준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는 8일 오후 2시 소담동 소재 세종상의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세종시 소재 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정기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세종상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정기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이후에는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박정기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기업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세종상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공동 개최했다.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행사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기업 지원 제도도 안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