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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사각지대 놓인 세종시 사설 체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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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사각지대 놓인 세종시 사설 체육학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8.03 1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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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사고에도 보험 처리 불가, '자유업종' 해당해 감독 기관도 없어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설 체육학원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애꿎은 학생, 학부모 피해가 늘어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종시 초등학생(5학년) A군은 최근 다니던 농구 학원에서 오른쪽 약지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수업 도중 대형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면서 일어난 일이다.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청주 병원으로 후송된 A군은 접합 수술을 받고 15일 후인 지난달 12일 퇴원했다. 매일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신경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 설상가상으로 외상 후 트라우마가 나타나 학부모 B씨는 정신과 치료 상담 기관도 알아보고 있다.

문제는 사고 처리 과정이다. 보험 처리를 요청한 학부모 B씨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다. 학원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B씨는 “‘학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 믿었는데, 보험조차 가입돼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아이 손가락은 성장판이 다쳐 향후 문제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학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난달 28일 고소장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업소용 대형 선풍기에 안전망이 씌워지지 않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점이 수업 도중이었다는 점, 현장에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점 등이 B씨가 학원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다.

B씨는 “이미 해당 학원 시설에서 손가락 골절 등 사고가 있었고,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됐다고 알고 있다”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쉽게 운영 가능한 사설 학원에서는 사고가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학원장 C씨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학원을 인수해 다시 개업하는 과정에서 보험 말소 유무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도 인정한다”면서 “합의 부분에서 이견이 큰데, 도의적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세무서 신고만하면 끝? 관리·감독 없는 ‘사각지대’

학부모 B 씨가 최근에 접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정비를 통한 사설 체육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골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등록된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보습학원이나 개인 과외, 무용, 음악 등을 제외한 체육학원은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세종시에서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지도·감독 권한도 시에서 갖는다.

올해 4월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체육시설업은 수영장·체육도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무도학원 등 289곳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종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이다.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이 해당한다.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세무서 등록만 마치면, 관리·감독도, 현장·실태 점검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학부모 B씨는 “교육청과 시청에 사설학원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등에 대해 문의했는데 등록된 시설이 아닐 경우 감독 권한도 없고, 보험 가입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답변이었다”며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긴데, 무법지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세종시의 경우 도시가 커지면서 사설 체육학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높다.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보니 그 규모나 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업의 경우도 사고 위험도가 높은 수영장 등을 제외하면 등록 시 보험 여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체육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종목을 한정시켜 법적 테두리에 놓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시설 설비를 갖추는 부분에서도 제제를 할 수 없다보니 임의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학부모 B씨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사설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법 개정을 통한 제도권 안착 등을 골자로 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접수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 D씨는 “정부 정책에 따라 체육시설업과 자유업종이 이상하게 나뉘어져 있다”며 “법적으로 제대로 정비가 안되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많다.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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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25330 2018-08-03 18:45:05
사설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빠른 도입과 제도권 안착을 위하여 조속하게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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