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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원·과외 사교육 조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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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원·과외 사교육 조례 개정 입법예고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5.1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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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아동학대 행위 처분 기준 신설,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 구 조문 대비표. (자료=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이 추가됐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거부 행위,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등도 경고, 교습중지 대상에 올렸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효성이 높아지고, 사교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이메일(ystornado@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시교육청 법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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