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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촌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수입금으로 ‘수당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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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촌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수입금으로 ‘수당 잔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5.12 14:21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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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전 센터장, 원장 A씨 형사고발 목전 퇴사… 이후 자체 징계위에서는 '경징계' 그쳐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산하 노인주간보호센터 전경. 지난해 이곳 직원들이 센터장도 모른 사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산하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270여 만 원의 인건비가 수당으로 추가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센터장도 모른채 지급된 인건비를 두고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던 이정수 전 센터장은 이 일이 도화선이 돼 퇴사했다. 시설장인 원장 A씨는 올해 초 경위서를 제출하는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다.

사회복지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고, 임면권자인 센터장도 모르게 이뤄진 인건비 증액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시각도 곱지 않다. 대부분의 노인 보호 시설이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요양보험 수가 증가를 요구하는 등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종촌종합복지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세종시로부터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재단법인과 세종시가 좀 더 세밀한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근로계약서엔 없는 처우개선비·명절수당 ‘남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종촌종합복지센터 산하 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들에게 지급된 명절수당과 처우개선비 합산 내역. 6월까지는 없었던 명절수당과 처우개선비가 한꺼번에 소급 적용되는 등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급여가 지급됐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재가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주간 노인 보호’라는 본래 목적인 시설 운영에 핵심 투입돼야 할 예산은 지난해 7월부터 직원들의 효도휴가비,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새나갔다.

지난해 4월 1차 추경예산안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제수당 예산은 1600여 만 원에서 3200여 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2월 1차 승인됐던 추경예산안에 비해 운영비와 사업비(의료비) 예산 증가 규모는 다소 줄었고, 예비비도 바닥났다.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제4조 1항에 따르면, ‘기본급 제수당 포함해 임금은 ~원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60%씩 가져갔고,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사무원, 간호조무사,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매달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인건비는 국고 요양급여로, 제수당은 사용자인 노인들이 부담하는 이용비 수입이 원천이다. 

2017년 7월~10월 노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내역에 따르면, 사무원 B씨와 간호조무사 C씨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270만 원, 전체 직원 효도휴가비로 1836만 3480원, 시간외수당 171만 3920원이 지급됐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해 6월까지는 요양보호사 5명에게만 각 10만 원 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7월에는 사무원 B씨, 간호조무사 C씨, 운전원 D씨에게 각각 63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한꺼번에 지급됐다.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9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1~7월 처우개선비 총 7개월 치가 한꺼번에 소급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달 선임사회복지사(부장) E씨와 사무원 B씨, 간호조무사 C씨, 요양보호사 5명, 운전원 D씨는 효도휴가비 명목의 명절수당도 타갔다.

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씩 지급됐는데, 요양보호사에게는 87만 6000원, 사무원은 84만 원, 간호조무사는 101만 5200원, 선임사회복지사는 187만 6800원 등 총 797만 5000원이 한꺼번에 지급됐다. 설 연휴가 5개월 여 지난 상태에서 소급 적용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뒤인 9월 25일에는 원장 A씨를 포함한 센터 전체 직원 10명이 명절수당을 받아갔다. 원장 A 씨는 183만 8400원, 선임사회복지사(부장) E씨는 187만 6800원, 간호조무사 C씨는 101만 5200원, 사무원 B씨는 84만 원, 요양보호사 5명은 87만 6000원 등 총 1038만 8400원의 인건비가 지출됐다.

이들의 7월과 9월 한 달 치 임금은 많게는 500만 원부터 409만 원이었고, 적게는 249만 원, 243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고 지원을 받는 세종시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원들끼리 수당잔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운전원)에게도 매월 처우개선비 9만 원이 지급됐다. 7월과 9월 급여에는 명절수당 43만 8000원도 포함됐다. 

전국 시설 운영 어렵다던데, 이곳만 '예외'?

원장 A씨는 “급여는 센터 연봉 지침에 따라 지급됐고, 우리 시설은 가족수당도 없는 등 타 시설보다 처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번 급여 내역이 포함된 예산 지출 공고도 떳떳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우개선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외에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월급 외 수당을 말한다. 

말 그대로 처우가 열악한 노인요양보호사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액은 월 10만 원이다. 시설 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운전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효도휴가비는 추석과 설 명절에 지급하는 명절수당이다. 세종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산하 종촌복지관의 경우 기본급의 6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없어 명절수당 역시 보통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 요양급여와 사용자인 어르신들이 내는 이용부담금이 주 수입원인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입소 인원에 따라 수입에 변수가 발생한다. 지자체 보조금 없이 특별수당을 따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시각.

세종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한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 명절에도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전국 노인 보호 시설의 현실”이라며 “현재 이곳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임금 수준은 본 적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수입금이 남는다면 서비스 질 향상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국고 지원 복지시설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형사 고발 목전 퇴사, 관련자 징계는 ‘솜방망이’

부적절한 인건비 지급 문제는 이정수 전 센터장이 근무했던 지난해 하반기 일어난 일이다. 이 전 센터장은 근로계약서엔 없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효도휴가비가 명절이 한참 지난 후 소급 지급된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후 이 전 센터장은 관리·감독 기관인 세종시 해당 부서에 사실을 알리고,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지만,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 노인보건장애인과 담당자는 "운영 법인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감사에 나서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예산승인 권한이 재단에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 법인 관계자도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법인에서는 매년 1회 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며 “법인에 당시 감사요청이 들어왔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종촌종합복지센터 제1차 시설 정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승인받은 노인주간보호센터 1차 추경예산 세출과목에 따르면,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1991만 3600원, 전체 예산 3억 6575만 493원이다.

하지만 법인에서 승인해 회신한 4월 24일 자 1차 추경예산안은 제수당 3268만 3680원, 총계 4억 170만 3143원으로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 전 센터장의 주장이다. 

법인에 요청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전 센터장은 내부 징계위원회 소집을 준비했다. 이후 징계위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퇴사하게 된다. 징계위 개최를 두고 법인과의 갈등과 마찰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다.

이 전 센터장은 “추경예산과 관련해 A원장은 내부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내부결재 보고 사유에는 ‘요양급여 예상 수입 증대에 따른 운영비 및 재산조성비, 사업비 증액’이라고 적시해 숨겼다”며 “원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부장 B씨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 법인 압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원장 A씨는 “징계위에서 소명했듯이 모든 것은 센터장 승인 아래 이뤄졌고, 센터 보수 지침에 의거해 지급된 것”이라며 “당시 인건비 지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승인된 사항으로 문서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시 징계위 위원으로 참석했던 남화수 센터장은 “징계 사유 3건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 검토 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당시 센터장이 그만두고, 서로 간 다툼 양상으로 조직 내 어려움이 있었다.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내린 징계”라고 말했다.  

올해 초 센터는 원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사건은 경위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징계위원이 현 센터장,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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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수준이 2018-05-14 17:38:49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것이다.
복지관 홈페이지 해명자료를 보면 남의다리 긁은 소리를 하는군요
해명 자료를 내시려거든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결재문서를 보여 주시든가
핵심은 피해가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저차원즉인 방법으로 답변을 한다는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자세한거 모르니까 이정도만 대충 알든지 모르든지 내할말 다 했다는 식의 해명자료
종촌종합복지센터 업무 수준이 이정도 일줄이야...

간단한것을 가지고 싸우시군요 2018-05-14 13:59:14
간단한 문제내요
제1차 시설 정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승인받은 자료
법인에서 승인해 회신한 4월 24일 자 1차 추경예산안이 상이하다는 것이죠
정상즉인 절차라면 제1차 승인자료/ 법인에서 회신 승인자료, 사이에 수정보고서가 있어야 하겠죠
금액 변동에따른 보고서가 없다면 공문서 위변조가 있다고 봐야죠
보고서가 있다면 공개하시고 없다면 인정하고 환수조치 하고 법적 책임을 지셔야죠

센터장님 일좀 잘합시다. 2018-05-14 13:51:24
남화수씨
징계위원 구성을 내부 직원으로했다구요
(부장 B씨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려고 준비)
위에 말한 B부장도 징계위원에 포함시키셨죠
어떻게 고발대상에 오른이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수있죠
이것 자체가 남화수씨 당신은 처음부터 사건을 정확히 팍악하지 못했으며
사건경위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치하고싶은 마음도 없었든거죠
법인이나 스님의 지시를 받았나요
아니면 당신이 무능한 센터장인가요
그도 아니면 당신도 한 통속인가요
당신은 호미로 막을일을 땜으로도 막지못하게 했내요
남화수 당신이 법인을 욕듣게 하는군요

근로계약서 2018-05-14 13:30:46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는 직장에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기식 결재로 결재를 득했다고 함은 어불성설이고
주장대로 정상즉인 결재를 득했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재계약을 함이 마땅한데
이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것은 무었으로 해명할것인가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이전의 계약서를 수정계약하지 안았다
급여 변동이 탈로 날까싶어서 숨긴것이 아니고는 이해 불가능하다.
이것은 급여등을 횡령하기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본다.

중님들 정신차립시다 2018-05-14 12:46:44
중들은 이정수 전센터장에게 절해야 할듯하다
자기를 짜른 중들을 위해서 이춘희에게 스님들에게 사죄하라고 일인시위도 하고
비리직원을 감싸는 너들 중보다 백배천배는 휼륭하다
너들이 시도때도없이 절하는 부처님보다
이정수 전 센터장이 더 부처같다
그러니까 너들 중들은 이정수 전센터장에게 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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