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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반려가족이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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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반려가족이 꼭 알아야 할 것들
  • 송서영
  • 승인 2018.04.12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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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체크] 세종시 고운동물병원 원장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600만에 달한다.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에도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보는 반려동물 건강칼럼을 연재한다. 필자 송서영 고운동물병원장은 충북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전염병·병성감정 전임수의사, 대한한공·한국공항 전임수의사, 대전로하스동물병원 부원장, 석적동물병원 원장, 테크노연합동물병원 원장 등을 지냈다. <편집자 주>

송서영 세종시 고운동물병원 원장

지난해 3월 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가 추가되었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상습 위반자 가중 처벌, 법인 종업원 등 형사처벌 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시행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또한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사회적합의가 충분치 않아 연기되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동물학대는 물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무엇보다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반려동물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수를 늘리는 데 집착하는 사람) 등의 문제로 오래전부터 수의사협회, 동물보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최근 유명 음식점대표가 이웃에 사는 슈퍼주니어 소속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이후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가족들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목줄을 하지 않아 다른 개에게 공격받은 강아지들이 수술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산책 시 강아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목줄착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하도록 하자. 이제는 우리반려가족들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해야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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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2018-04-15 01:17:4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279 동물보호법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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