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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2년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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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2년 후' 가능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4.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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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공급 개선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내 실수요자 청약 기회 확대 초점
세종시 행복도시 최초의 9억 원 이상 분양가 세대를 공급한 중흥S클래스 센텀뷰. 지난해 12월 분양을 끝마쳤다. 사진은 조감도.

#. 투기 과열지구 내 특별 공급물량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

#.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정기관 및 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전매제한 시작시점을 기존 계약일에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실수요자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내놓은 방안들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 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거둔 성과를 보다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실제 8.2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 당첨 비율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초부터 8월 2일까지 69.6%에 불과했으나, 9월 19일까지 84.1%, 지난 달 말까지 95.2%까지 상승했다.

가점제 100%를 적용하는 85㎡ 이하 면적은 99.9%까지 치솟았다. 85㎡ 이하 가점 하한선 문턱도 48.8점에서 43.7점까지 낮아졌다.

이번 제도 변화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내달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당첨물량 전매, '5년'으로 확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부터 가능했다. 통상 청약 당첨 후 3년 이내 아파트를 되팔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전 등기 후에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전매가 가능하다. 이전 등기 후 최소 2년간 전‧월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해야만 자신의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일반공급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산시점도 기존 계약일에서 ‘청약 당첨일’로 늘어난다. 청약 당첨 후 계약시점까지 공백기를 노린 불법전매를 규제하는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정부, 사각지대 보완… 9억 원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서 제외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최근 일부 지역 9억 원 초과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에게도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게 타당한 지 논란이 발생했다.

세종시에서도 지난해 말 어진동 중흥S클래스 센텀뷰 주상복합에서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으로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당첨됐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과 시청‧교육청, 학교, 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종사자 중 당첨자가 나왔다는 뜻이다.

또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장애인 등)에 속하는 세대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9억 원 초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했다. 즉,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는 뜻이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해밀리((6-4생활권) 세종마스터힐스와 나성동(2-4생활권)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더욱 확대한다.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급비율은 민영주택 20%, 국민(공공)주택 30%까지 늘린다.

이중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1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5%만 120%(맞벌이 130%)로 늘리는 방안이다. 시행은 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도 강화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도 올 상반기 중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도 찾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 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반 청약당첨자의 부양가족 위장 전입 여부 등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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