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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헌법특위, 또 '행정수도 법률위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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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헌법특위, 또 '행정수도 법률위임' 논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3.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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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헌안 초안 '행정수도 논란' 언급하며 소극적 입장 고수… 여당 방침과도 배치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가 지난 달 19일부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사이트에서 28개 개헌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 의제에 담긴 찬성이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돼 정확한 의견수렴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발췌=국민헌법 사이트)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원하는 상당수 국민과 학자들의 요구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수도=서울’로 굳어진 관습헌법에 위배돼 무산된 만큼, 이제는 성문헌법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 역시 ‘상징수도’이자 ‘정치·경제수도’로 명문화해 그 지위를 굳건히 함으로써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도입한 수도 분리 개념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가 또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직접 명시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조항을 넣는 것으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직접 수도조항 신설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지난 달 19일부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사이트(www.constitution.go.kr)에서 의견수렴 중인 ‘수도 개헌’ 의제도 명확하지 않다. 찬성과 반대, 중립 3가지 투표를 하고 있는데, 찬성의견이 모호하게 기재돼 있어서다.

실제 반대입장은 '통일 이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비하면서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인 만큼, 수도 규정 명시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 하나 뿐이다.

반면 개헌 찬성은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행정수도 규정의 헌법 명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헌법에 마련 등 2가지로 나눠놨다. 사실상 핵심 쟁점인 직접 명시냐 법률 위임이냐를 두고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다. 헌법 명문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줄곧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분원 설치 등으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혀왔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이 포함된 '진짜 행정수도 이전' 언급은 피해왔던 게 사실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행정수도 대책위)는 7일 즉각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수도에 관한 사항의) 법률 위임 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과거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을 예로 들며 "법률은 정권에 따라 국가시책 변화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규정했다. "법률 위임을 고려하는 건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연계·추진돼야 한다”며 “법률 위임은 수도권 중심의 관념적 사고다. 이는 분권적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흔들 수 있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이달 중순까지 개헌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특위가 지난 달 19일부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사이트(www.constitution.go.k)에서 진행 중인 28개 의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수도 규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제에 대한 찬·반 양론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개헌 찬성이 8310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반대는 3269명(27.5%)으로 집계됐다. 중립의견은 314명(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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