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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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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2.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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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3월 2일부터… 전과·학력 등 정보 선관위 누리집 공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13일부터 받는다.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과 세종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13일부터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세종선관위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4~2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 사전투표기간은 6월 8~9일, 투표일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시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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