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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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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담창구 운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1.1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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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읍·면·동 주민센터 내 설치, 신청 시 1인당 월 13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세종시가 정부 시행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을 위해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다. 신청일 기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 또는 우편과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편의 제공을 위해 17개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현수막·배너·홈페이지·LED 전광판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수혜 대상자가 빠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크게 인상됨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를 목표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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