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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축고시 개정,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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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축고시 개정,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1.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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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내 연 60여 일 주민 문화행사 가능, 전문가 현장 조사 참여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축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달 29일부터 시행됐다.

변경 주요 내용은 건축법령, 관계법령 개정이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예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행복청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기준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공사 중단 시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 전문가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했다.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이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 신고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개공지 운영 현황은 연 1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지침도 마련했다.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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