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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합강리 생태공원 용도폐기, 가시지 않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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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합강리 생태공원 용도폐기, 가시지 않는 의혹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0.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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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합, 최근 새롬동 주민설명회서 "건설 기본계획 위반" 다시 제기… 감사원 감사 결과 주목
생태공원 예정지였던 합강리 부지 일대. 현재는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변경된 상태다.
당초 합강리 생태공원으로 용도 지정된 곳. 지도상 빨간색 지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합강리 생태공원 예정지가 시민 의견수렴 없이 용도 변경됐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용도가 은밀히 폐기된 채 노인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바뀌었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이어, 이 같은 절차적 하자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드러나고 있다는 추가적 의심도 나타나고 있다. 용도 폐기된 생태공원이 은근슬쩍 중앙공원 2단계 구역의 금개구리 보전지로 옮겨 갔다는 것.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박남규‧이하 시민연합)은 지난 8월 이 같은 도시개발 과정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7월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수립해 확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그 근거다.

당시 보전‧복원구역으로 설정된 이곳이 건설 기본계획의 하위 법령인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용도 변경됐다는 게 문제의식이다.

옛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7년 공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상 공원·녹지 구상도. 현재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건설 기본계획상 합수부 생태공원으로 명기돼 있다. (참조=국토교통부)

2007년 개발계획(1차)에는 생태공원(17만 9690㎡)으로 남아있던 이 구역이 2012년 개발계획(19차)에서는 유보지, 2014년 개발계획(24차)에는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어느새 탈바꿈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민연합의 주장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2년 행복도시 신도시 입주 초기 언론 보도 또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이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생태연못 ▲갈대군락 ▲조류관찰대 ▲횟대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행복도시 생태 네트워크 구상도. 합강 생태공원 예정지는 당시 녹지-하천 생태 연결 거점으로 분류돼 있다. (참조=국토교통부)

건설 기본계획에 의거해 작성한 개발계획 전문에도 ‘환경부문에 있어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역은 당초 저밀도의 생태주거지로 계획했으나, 합수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존중해 이곳을 찾는 조류와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하기로 함으로써 도시의 생태·환경적 측면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염두에 둔 기타 시설로 바꾸고 속된 말로 땅 장사를 하겠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시민연합은 지난 11일 오후 7시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서 ‘새롬동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이를 재확인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새롬동 주민 공청회.

근본적 문제는 생태공원이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변경된 데 있지 않다는 게 시민연합의 설명이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것.

합강리 생태공원은 건설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2006년)와 환경영향평가기본안(2007년)을 거쳐 탄생한 기능인데, 시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없이 공원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 계획 변경 전 최소한의 고시 절차나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가 뒤따라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기본계획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만으로 생태공원을 없앤 과정이 중대한 흠결이란 것.

건설 기본계획상 행복도시 보전지역 구상도. 2,3번 구역은 마찬가지로 합수부 보전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참조=국토교통부)

시민연합 관계자는 “치밀하게 지난 절차를 살펴봤으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다”며 “본 사안은 국민 공익 관련 집행부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부패 방지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절차적 하자와 함께 행복청과 LH의 꼼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합강리에서 폐기한 생태공원 약 18만㎡를 은근슬쩍 중앙공원 2단계 ‘논’ 보전지역(행복청 5월 발표안의 ‘공생의 들’ 개념) 21만㎡와 맞바꾸려는 의도로 해석한 것.

2007년 건설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국립중앙수목원 등 도심 중앙부 오픈 스페이스 기능 구상도. (참조=국토교통부)

시민연합은 행복청과 LH가 향후 절차적 문제와 법적 하자 논쟁에 휩싸여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생태공원 면적이 3만㎡ 늘어났다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시민연합 손태청 씨는 “중앙공원 (2단계)은 시민들의 이용형 공원으로 돌려줘야 하고, 합강리 생태공원은 건설 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시민연합의 첫 문제제기에 대해 행복청은 절차적 하자나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서, 아직까지 언론 등을 통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다.

생태도시시민협의회는 합강리 생태공원의 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시했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합강리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람사 사이트에 세계적인 습지 지역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시민연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보전적 가치를 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강 생태공원을 중앙공원과 연결 짓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이 이날 내건 캐치 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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