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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질적’ 개선, 일부 제도 변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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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질적’ 개선, 일부 제도 변화 눈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0.10 14:48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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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사는 ‘분양전환 방식’…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하반기 국회 통과 여부 주목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새롬동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양을 떠나 질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타고 있다.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이 올 들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해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또 공공임대가 서민형 주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청약 과정에서도 부진을 거듭하면서, LH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LH는 지난 달 중순 이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간 상호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임대보증금 최대 납부한도를 높이는 대신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를 줄여줌으로써 서민들의 생활경제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가령, 세종시 첫마을  59㎡의 종전 최대 보증금은 5800만 8000원, 월 임대료 24만 4440원이 적용됐다. 보증금을 더 납부할 여력이 있어 임대료를 줄이고 싶어도 불가능했던 것. 

하지만 지난 1일 납부 분부터 최대 보증금 7200만 8000원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17만 4440원까지 줄일 수 있다. 보증금 1400만 원을 더 내면 월 임대료 부담이 7만 원 줄어든다.  

49㎡는 6143만 6000원에 14만 840원, 84㎡는 1억 2807만 8000원에 24만 7840원까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에 기초해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며 “모든 주택에 공히 적용되는 건 아니라 조금씩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서민주거비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자 A씨는 “때마침 여건이 돼서 보증금을 더 내게 됐고, 월 임대료를 3~4만 원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진작에 기대했던 부분이다. 이제라도 입주민 입장으로 전환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조건 역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마련 가구가 공공임대를 1순위 주거유형으로 선택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대출 우대를 받아 민간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무. 실제 최근 세종시 새롬동 사례상 59㎡ 기준 보증금 3000만 원~4000만 원 대에 월별 대출 이자(월 임대료 성격) 12만 원~18만 원 선이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점 역시 고무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제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전에는 해당 건설사에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등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근 일련의 변화 움지임은 공공임대 입주자들에게 분명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지난 달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국토교통부를 방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전환 방식의 근본적 개선 방식을 촉구했다.

가장 큰 관건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변화 여부에 모아진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추미애‧박영선 등 더불어민주당 17명, 주승용 등 국민의당 4명이 동참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 2인의 산술평균 가액으로 환산하고 있어 시세 상승율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당장 재건축 임대주택으로, 지난 2012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된 서울 월계동 롯데캐슬루나는 59㎡ 기준 1억5171만 원 매입에 최근 2배 이상 뛴 3억 549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로는 최대 4억 2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무주택 서민이 분양 전환을 받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전환 방식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시일이 지나면) 나가라는 것과 같다”며 “(10년 공공임대는) 분양가 상한제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LH에게 특혜를 주는 주택 유형”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 시 상실되는 청약통장 효력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10년 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태반인데, 이 기간 임대를 살고도 청약통장을 쓸 수 없다는 건 제도 시행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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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법 2018-06-29 02:40:30
서민 피눈물 나게 하는 적폐법 개선이 시급하다.

돌아이 2018-02-14 11:27:03
10년살다 그떼 시세로분양한다는거는 완전사기다 지금 대출받아서 아파트사는게 이익이지 매달 월세내고 무슨짓이냐 계약시 분양전한에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햇으면 입주안하지. 이건 서민죽이는 정책이다.

서민들이 병신 2018-02-05 14:49:19
만만한 서민들 꼬셔서 임대료 받아쳐먹고 등골어는정도. 빼먹은 다음..우선분양이라는 낚시바늘로 유혹하는 ..
있는 놈들만 살기 좋은 나라..아주 좋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ㅎㅎ..나주에 서민들 등골 다빼먹으면 뭘 빼먹으려나..장기까지 빼먹으려나ㅋㅋ..정은이네 나라나..여기나..무슨차이가. 있으려나..

입주하면 호구다 2017-12-29 20:50:44
호구되려면 입주 ㅋㅋ

적폐의 온상

zz 2017-10-30 21:51:02
공공임대는 5년,10년,15년등 임대기간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분양 전환시 역시 저렴하게 공급하므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저렴하게 마련할수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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