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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부, 내년 상반기 이전 가능성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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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부, 내년 상반기 이전 가능성 급물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9.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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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 행복도시건설특볍법 개정안 심의… 행안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즉시 이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 심사 소위원회(이하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동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2016년 7월)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2016년 10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2017년 6월)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

개정안의 뼈대는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 변경하고, 행안부를 이전 대상 제외 기관을 명시한 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행복도시건설특법상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모두 5개 기관만 남게 됐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28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정부는 공청회와 관계 기관 협의를 갖는다”며 “이어 대통령 승인 이후 이전 고시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오는 11월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이전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 이전 가시화는 곧 과기부의 동반 이전을 의미한다. 과기부는 현재 법률 개정 없이 이전 고시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소위 통과는 행안부 이전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행안부와 과기부의 조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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